스텔스차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텔스 차량 뜻은 야간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라이트를 켜지 않고 주행하는 스텔스 차량이 왜 위험하냐?
가로등이 있는 시내 구간에서는 스텔스차량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이 없는 국도변이나 산업도로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고 주행하면 차가 보이지 않아 급정거 및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는 라이트를 켜지 않는 스텔스차량을 신고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스텔스차량 신고 기준
2. 스텔스차량 신고 시 벌금
3. 스텔스차량 신고 방법
4. 스텔스차량 사고 시 과실
스텔스차량 신고 기준
한 해 평균 스텔스차량으로 신고되어 단속된 건수가 3 ~ 4만 건이 넘습니다. 그만큼 스텔스차량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스텔스차량 신고 기준은 밤이나 터널 내부에서 전조등, 미등, 차폭등을 등화 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며
사진 한 장 찍어서 신고하면 계도나 경고장 정도로 끝나지만 스텔스차량을 찍은 블랙박스를 30초나 1분 정도 되는 영상을 첨부하시는 게 확실히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텔스차량 신고 시 벌금
스텔스차량을 신고했을 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7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화를 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나 승합차가 스텔스로 돌아다니는 걸 신고하면 벌금이 2만 원이고,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1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스텔스차량 신고 방법
스텔스차량 신고 방법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등화를 켜지 않고 주행하는 스텔스차량을 찍은 사진 한 장으로는 계도 처분이나 경고장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확실히 2만 원 벌금을 먹이고 싶다면 등화를 모두 끈 상태에서 30초 ~ 1분 정도 주행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확실하게 벌금이 날아갑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어플을 설치하여 안전신문고 어플 실행 ▶ 상단 메뉴 자동차/교통법규 위반 메뉴 선택 ▶ 영상 첨부 및 발생 일자, 스텔스차량 번호, 장소, 시간 등 정보를 입력하여 제출만 하면 신고가 됩니다.
5일 이내 처리되며 SNS 메시지로 벌금 부과 내용을 알려 줍니다.
스텔스차량 사고 시 과실
만약 가로등이 있고 주변이 환한 시내에서 스텔스차량 후미를 추돌한 경우, 과실은 후미 추돌한 차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라이트를 켜지 않은 스텔스차량이 과실이 가산될 수도 있으나 주변이 환한 상태에서 후미 추돌은 충분히 식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9:1이나 10:0으로 후미 추돌 차량 과실이 큽니다.
이 외의 경우 국도변이나 산업도로와 같이 가로등도 없고 어두운 도로에서 스텔스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사실 후미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단, 상대 차량 식별 여부에 따라 과실이 스텔스차량 쪽으로 뒤집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두운 도로에서 스텔스차량 후미 추돌 시 스텔스차량에 과실 10% ~ 20%를 가산하여 7:3이나 8:2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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