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특공 소득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관련 포스팅만 전문적으로 포스팅 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늘상 하던 세금 얘기말고
청약과 관련된 정보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신혼 특공 소득이 7월 10일 부동산 공급대책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되어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죠?
그 부분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혼 특공 소득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잠깐 설명드리자면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가점과 추첨으로 이루어진
일반공급이 있고 특수한 상황인 사람들을 위한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특공을 특별공급이라 하구요.
신혼은 뭐 말 안해도 알죠?
신혼부부 입니다.
특별공급에는 이런저런 대상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신혼부부, 다자녀 등 등 있습니다.
어쨌든 신혼 특공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득요건입니다.
신혼부부라도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특별공급에 넣을 수 없는거죠.
여기까지면 신혼 특공 소득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 됐으리라 보고
이제 신혼 특공 소득이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신혼 특공 소득은 분양주택 분양가를 구분해서
설명해야되니 먼저 6억 이하 분양주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6억 이하 분양주택 우선공급 75% 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
맞벌이는 120%까지 되면 우선공급에 지원되고
그리고 일반공급 2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
맞벌이는 130%면 일반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소득에
해당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아래에 올려드릴테니
참고하세요.
다음 분양가 6억 ~ 9억 이하 분양주택 입니다.
우선공급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
맞벌이는 120%까지 인정되는 사람이 지원되고
일반공급 25%는 6억 이하 분양주택과 동일한
120%에 맞벌이는 130% 까지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하나 신설된게 있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6억 ~9억 이하 분양주택 일반공급 소득요건이
130%까지 인정되며 맞벌이면 140%까지
인정해줍니다.
이정도면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네요.
이제 도시근로차 월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정리해드리고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정리되어있는데
2020년에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0년에 적용되는 소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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