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부동산 관련정보들을 취합하여 제 블로그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에게 공유하는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분양권 전매제한 뜻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뜻에 대해 알아보기 전 단어 하나
하나 부터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분양권이 뭘까요?
분양권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
이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이 아닌 권리라는거죠.
그럼 전매는 뭘까요?
전매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를 단기적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전매라고 합니다.
그럼 합쳐볼까요?
분양권 전매제한의 뜻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단기적 양도차익을 위해 사고파는 행위를
제한한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분양권 전매제한 뜻은 알았으니 어느지역이
전매제한이 얼마나 제한기간을 두고 있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분양권 전매제한을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제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2. 조정대상지역
3. 투기지역
4. 성장관리권역
5. 과밀억제권역
6.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
두번째. 분양권 전매제한을 6개월 간 전매제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하는 지역 외의 수도권
2.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 외의 지역
마지막 세번째. 분양권 전매제한을 제한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1.기타지방
기타지방은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이정도면 정리가 되었겠죠?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에서 분양권 거래시 양도차익
발생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P 나 피, 프리미엄이라고도 하죠.
만약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5개월 뒤 프리미엄이
붙어 2,000만 원에 판다?
그럼 2,000만 원에 대한 차익을 소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는겁니다.
그럼 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것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는 조정대상지역에 일부 전매제한을 허용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단기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했으나
현행에는 7.10 대책으로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개정되면서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의
단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과 기간에 대한 정보와 뜻까지
모두 담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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