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들만
전문적으로 포스팅 하는 블로그를 운영중
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관련 정보는 상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언제? 어떻게 발행
해야 하는지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임대할 때 임대료나 관리비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줍니다.
무조건 발급해 주는건 아닙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면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죠.
세금계산서 발행은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일
때 만 발행해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구요.
그럼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해 줘야 할까요?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바로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즉,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 입니다.
예를 들어 매 월 26일 마다 임대료를 받기로
계약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조 매 월 26일
에 발행해주면 되는거죠.
원칙은 계약서상 임대료를 지급하는 날이 기재
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혹시 임대인은 일반과세자인데 임차인이
비 사업자일 경우엔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없는 비 사업자라면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해 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만약 발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이며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로 발행 의무를 지키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미 발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니
임차인이 비 사업자라 하더라도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를 알아보고 상가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이모저모에 대한 포스팅을 마지도록 할게요.
보통 상가를 임대하면 임차료, 임차료의 부가세
그리고 관리비 까지 함께 받죠.
원칙은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주는게 맞지만 실무상으로는 관리비는 발행해
주지 않죠.
왜일까요?
관리비는 2가지로 나뉩니다.
임대부동산을 관리하는 관리비, 그리고
임차인이 사용한 보험, 전기, 수도요금에 대한 관리비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
임차인이 사용한 요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임대부동산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관리비를 받지만 임차인이 사용한 관리비라고
표면적으로 내세워서 보통은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임차인이 해달라면 해줘야죠..
오늘 상가 세금계산서에 대한 이모저모는
여기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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