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산세 계산방법 알려드릴게요.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토지 재산세 계산방법 알려드릴게요.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0. 13.

반갑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만 전문적으로 포스팅

하는 부동산 전문 블로거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토지 재산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주택 재산세 계산방법은 잘 알고들 계시는데

토지 재산세는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토지 재산게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만 믿고 계속 읽어주세요.


우선 토지 재산세 부과대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첫번째는 종합합산토지입니다.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나 비사업용토지, 그리고

부속토지 범위 밖의 토지들을 종합합산토지라고

합니다.


두번쨰는 별도합산토지입니다.


별도합산토지는 건축물이 지어진 토지, 즉 건축물

밑에 있는 토지들과, 부속토지 범위 내의 토지,

그리고 운전면허학원 부지 등 쓰잘데 없는


토지들 뿐이라 건축물이 지어진 토지만 별도합산

토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는 분리과세토지입니다.


분리과세토지로는 전이나 답과같은 논,밭과

과수원, 목장용지 등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재산세는 3가지의 부과대상으로 나눠

재산세를 계산하는데요


3가지 토지마다 세율도 다 다릅니다.

분리과세 토지가 0.07%로 가장 적으며


그다음 별도합산토지가 세율이 적고, 종합합산토지가

재산세 세율이 가장 높습니다.


종합합산토지가 땅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토지를

주로 종합합산토지로 정하거든요.


토지 세율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 글들을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토지 재산세 계산구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우선 토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

곱해줍니다.(주택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60%)


그럼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이 나오구요.

여기에 별도합산토지면 별도합산토지 재산세 세율,


종합합산토지면 종합합산토지 재산세 세율,

분리과세토지면 분리과세 재산세 세율을 곱해

재산세액을 구해주면 됩니다.


조만간 토지 재산세 세율도 따로 포스팅해야 겠네요.


재산세액을 구했다고해서 토지 재산세를 구한게

아닙니다. 재산세의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를 구해야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이고, 도시계획세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를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서 설명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상당의 분리과세 토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7억

7억이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거구요.


7억에 분리과세토지 재산세 세율인 0.07%를

곱하면 7억 X 0.07% = 49만 원이라는 재산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

49만 X 20% = 9만 8,000원


그리고 도시계획세

7억 X 0.14% = 98만 원


총 재산세는 156만 8,000원 이 되겠네요.


분리과세토지가 세율이 낮아서 그런지 10억치고는

재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네요.


참고로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