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어르신들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적등본 같은 가족관계증명 서류들은 시군구청 및 행정동 동사무소에 가서 현장에서 발급 받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집에서도 클릭 몇 번이면 제적등본을
인터넷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는 시대 입니다. 어렵지 않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 인터넷으로 제적등본을 발급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신분증 재발급 방법이 궁금하다면?
목차
1. 제적등본 제적초본 차이
2. 제적등본 발급 자격
3.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4. 제적등본 호적등본 차이
제적등본 제적초본 차이
제적등본을 발급 받을 때 제적등본 발급인지 제적초본 발급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제적등본은 호주와 호주 가족의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과 같은 정보들이 기재되는 서류이고
제적초본은 호주와 신청인 본인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과 같은 정보들이 기재되는 서류입니다.
주로 제적등본은 상속과 같은 절차에 필요한 서류이고 제적초본은 채권 관련, 결혼식 이후 해야 할 행정 절차에 많이 쓰이는 서류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대략 이렇습니다.
제적등본 발급 자격
가끔 제적등본을 발급할 때 사망자라고 제적등본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제적등본 발급을 사망자 이름으로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발급할 때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청을 하면 당연히 발급이 되지 않으며,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 가셨으면 그의 직계인 아들이나 딸이 신청인으로 발급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또한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시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며느리가 떼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며느리는 직계가 아니고 제적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며느리가 발급을 못 받습니다.
남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시군구청, 행정동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다음과 같이 따라하시면 누구나 쉽게 제적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2. 증명서 발급 ▶️ 제적부 등본 메뉴 클릭
- 3. 신청인 정보 이용약관 동의
- 4. 신청인 정보 입력
- 5. 공인인증 로그인
- 6. 발급 대상자 / 증명서 종류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 수령 방법 / 신청 사유 선택
- 7. 신청하기 클릭
위 방법대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제적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제적등본을 발급하면 1,000원의 수수료가 들지만 인터넷으로 출력해서 발급 받으면 수수료가 500원 밖에 안 됩니다.
제적등본 호적등본 차이
예전에는 사망자가 있으면 기관에 관련해서 신고할 때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제출을 했어야 됐었습니다. 호적등본이라 많이 불렀는데요.
호적등본은 2008년 이후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호적등본은 사라졌고 호적등본 기록이 제적등본으로 편철되어 통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호적등본이 아니고 제적등본이며 어르신들이 호적등본 떼라고 하면 제적등본을 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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