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계약서가 뭘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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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전세 계약서가 뭘까? 알려드립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0. 18.

전전세 계약서가 뭘까?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만
전문적으로 포스팅 하는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전세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전세가 뭘까요?

전전세는 전세를 내 놓은 임대인과
그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의 전세 계약을
말하는 것이 아닌,

전세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한 전세계약을 전전세 계약이라 합니다.

정리하자면

전세 임대인 (임대인) <-> 전세 임차인 (임차인)
전세 임차인 (전대인) <-> 신규 임차인 (전차인)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거죠.

근데 전전세 계약은 과연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전전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있는
합법이 맞습니다.

전전세 계약은 왜 체결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뭐 다양할겁니다.

전대인이 돈이 부족하다거나 잠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던가, 기타 여러 이유로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겠죠. 본인만 알겠죠,,

이러한 전전세 계약, 체결시에 주의할 사항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전세 계약의 계약기간은 전전세 계약의
근본인 전세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전세계약이 1년 남은 상태에서
전전세 계약을 2년 계약한다?

남은 1년은 계약기간, 즉 거주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을 초과하지 않거든요.

두번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인 스스로 판단하여
전차인을 구해 전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면

무단전대, 불법전대가 되기 때문에
무단점유 혹은 불법점유로 퇴거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전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의 계약이고 만약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이 계약은 무효다 "

이러한 특약사항을 추가해 놓도록 해야 합니다.

세번째.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전차인과 전대인 사이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임대인과는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남이죠.
아 원래 남인가?

어쨌든 정당하게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되죠.

근데 임대인이 전대인을 안거치고 바로 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그래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전대인도 전차인에게 줄 돈이고
임대인도 전대인에게 줄 돈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바로 전차인에게 줘도 상관없는 부분이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전전세 계약을 하는데 있어
주의해야할 사항들입니다.

제일 중요한건 말씀드렸죠?
전전세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의 동의를 꼭 받은 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전세 계약시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 현장에 오거나
녹취를 받거나 내용증명을 받아두거나

그게 아니고 전대인의 강력한 주장으로
그냥 믿고 체결한다면 특약사항이라도 꼭!

전전세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무단전대, 불법전대로 퇴거 당하고 싶지 않다면요.

퇴거는 전세 계약이 끝난 뒤 부터 임대인이 퇴거청구
할 수 있을겁니다.

무단전대라고 해서 앞의 전세계약기간이 존재하는 한
곧 바로 무단전대를 이유로 퇴거청구는 불가하죠.

만약에 재수가 옴 붙어서 법률지식에 능한 변호사같은
사람이 임대인으로 붙는다면

아마 손해배상까지 해야될 수도 있으니

전전세 계약은 꼭!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알아볼 전전세 계약서 작성 전에
주의해야될 사항들과 알아둬야할 사항들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전전세 계약시 원전세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원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은 전전세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만약 원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 전대차 혹은 전전세 계약은 금지한다. "

이런 문구가 특약사항에 박혀있다면?
전전세나 전대차나 계약은 무효입니다.

참고하시구요.
혹여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은
전전세 계약이후 꼭 법무사를 찾아가
" 전세권설정등기 "를 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보호받고 보장 받아야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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