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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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해드립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0. 18.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만

전문적으로 포스팅 하는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 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깊은 소득세법 규정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과정에서 차익이 생기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보통은 부동산 양도시에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같은 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서민/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부과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도 많이들 하시는 요건인데요.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테니까

어디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이 글만 보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첫번쨰.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1세대 2주택자면 안됩니다.

무조건 1세대 1주택자여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세대 안에는 모든 세대원이

자 포함되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으면 다 같은

세대입니다.


꼭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신다음에 주택을 양도하세요.


혹시라도 다른 세대원이 도시형 생활주택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되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요건 두번째. 보유기간은 2년.


양도할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이면 2017년 8월 2일에 나온

8.2 대책 영향으로 거주기간도 2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일반지역은 거주기간 필요없고 보유기간만 2년

되면 됩니다.


세번째 요건. 실거래가 9억 미만


실거래가가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실거래가 9억 이상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고가주택]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전부 비과세 시켜주진 않습니다.

대신.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을 따로 부여하죠

그것이 바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특례죠


양도차익 X [ (양도가액 - 9억) / 양도가액 ] 으로

양도차익을 먼저 절감시켜주고요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년에 8%씩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80% 까지 받죠. 10년 보유하면


어쨌든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선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 미만이어야 완전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요건만 지키면 1세대 1주택자로써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과세 요건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 작성할게요.


제 블로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말고도

일시적(한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상속주택

비과세, 동거봉양 비과세 등 


각종 비과세 규정들을 정리해 놓은 포스팅들이

많으니 다들 한번 참고하신다 생각하고

검색해보세요.


아마 이사를 이유로 많은 분들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정보를 많이 찾으실 것으로 예상되네요.



아무튼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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