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처벌 어떻게 받을까?
반갑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고 부동산 관련 유익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부동산 전문 블로거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다운계약서 작성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운계약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운계약서에 대해 잠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는 매매계약서를 실제 계약한 금액보다
낮게 쓰는 가짜 계약서를 다운계약서라 합니다.
다운계약서는 왜 ? 쓸까요?
다운계약서는 양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득을 보는
계약서 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가액이 낮아지면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봅니다.
한 가지 오해를 하면 안되는게
다운계약서는 계약서에만 가격을 낮게 기입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실제 금액모두 다 양도인에게 지불합니다.
어찌됐든 다운 계약서는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작성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취득 5억 양도 8억이면 양도차익이 3억인데
다운계약서로 양도를 7억에 써서 신고하면 양도차익이 2억으로 떨어짐, 그래서 양도세가 절세됨)
그 반대인 업 계약서는 왜 쓸까요?
업 계약서는 매수인이 이득을 보는 계약서 입니다.
어? 근데 업 계약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지면서
매수인은 취득세를 더 많이 낼테고
양도인도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파니까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취득세도 많이내고 양도가액이 커지면서
양도인이 양도소득세도 많이 냅니다.
하지만?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이라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기 때문에 얼마든지
업 계약서를 써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반대인 매수인은 왜? 업 계약서 작성시 이득을
볼까요?
취득가액이 높으면 향후에 양도할때 양도소득세가
적기 때문이죠.
어차피 취득세 1.1% ~2.2% 일텐데
몇 천 만원 더 취득가액이 높아진다 한들
취득세는 백만 원 단위로 밖에 많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도할 때는 수천 만원 가까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운계약서와 업 계약서에 대해
알려드렸구요.
이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양도소득세 비과세 못 받는다.
다운 계약서는 중개인, 매도인, 매수인이
입을 맞추는 이상 국세청에서는 다운 계약서인지
모릅니다.
꼭 한명이 자진신고 해서 걸리거나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다운 계약서 작성이 걸리면
여러가지 처벌들을 받죠.
그 첫번째는 다운계약서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비과세를 못받습니다.
비과세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1)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2) 다운계약서로 작성한 금액과 실제 거래된 계약서의 금액
이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시 양도소득세가 1억 나오고
다운계약서 6억, 실제 계약서는 8억 이렇게 거래됐다면
1억이 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1억 이라는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두번째. 과태료
다운계약서 적발시 그 처벌로 과태료도 있습니다.
실제 거래된 금액에 2% ~5%로 부과되니
8억짜리 다운계약서가 걸리면
한 4,000만 원 가까이 나올 수도 있는거죠.
과태료가.
세번째. 가산세
부당한 방법(다운 계약서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했다면 가산세도 냅니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40%죠.
1억을 과소신고하면 4,000만 원이 가산세로 붙는겁니다.
네번째. 납부지연 가산세
다운 계약서는 보통 납부기일이 지나고 걸리기
때문에 납부지연 가산세도 하루에 0.025%씩 추가되죠.
오늘 이렇게 다운 계약서와 그 처벌에 대한
내용들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최선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게 최선이겠지만
암암리에 몰래몰래 작성들 하던데..
하더라도 안걸리셨으면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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