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 들이고 회사와 근로자 간 쌍방 합의 하에 근로 관계를 마무리 짓는 걸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근로자는 실업급여 문제도 있고 버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권고사직을 당하면 퇴직금, 위로금 명목으로 조금 받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권고사직 위로금 문제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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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권고사직 위로금 필수인가?
2. 권고사직 위로금 얼마나 줘야 될까?
3.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처리는 어떻게?
4. 권고사직 위로금 미지급 한다면?
권고사직 위로금 필수인가?
굳이 따지자면 권고사직 당하는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건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무조건 위로금을 줘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권고사직 당하면서 퇴직금 정도만 수령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퇴직금을 위로금 명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금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회사는 정리해고 과정을 거치고 절차를 진행 하면서 권고사직 합의를 하고 이 합의 내용에 위로금 명목으로 위로금을 정해서 받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지만 일부 경우에 따라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돈을 주고서라도 내보내야 하는 게 이득이라면 권고사직 위로금을 주고서라도(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함)내보내기 때문에 위로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얼마나 줘야 될까?
위 문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 이상 근로 한 근로자에게 지급 되어야 할 퇴직금은 법적으로 줘야 되고 법적으로 얼마를 줘야 되는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어느 정도 얼마를 줘야 되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줘야 될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를 줘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와의 협상에 따라 위로금을 산정하게 되며 이는 회사마다 기준이 다 달라서 평균이랄게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권고사직 위로금은 근속기간이나 중소기업, 대기업 유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보통은 기본급의 1개월치 ~ 많게는 12개월치, 1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15개월치 ~ 24개월치 기본급을 위로금으로 지급 하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일수록 권고사직 위로금을 많이 안 주는 편이며 보통 주위 사례를 봤을 때 5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적게는 1개월치, 보통은 3개월치 월급을 주고 많게는 6개월, 정말 많이 받는 분들은 12개월치 월급을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받는 분도 봤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처리는 어떻게?
권고사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퇴직 위로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도 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직 위로금을 가산해서 지급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급여에 권고사직 위로금을 산정하는 것보다 퇴직금에 위로금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더 유리 합니다.
세율 자체가 퇴직소득세가 더 유리하며 급여에 권고사직 위로금을 가산한다면 건강보험료, 고용 보험료, 산재 보험료 등 4대 보험료가 더 오르고 근로자 또한 급여가 많아 지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근로소득세가 퇴직소득세 보다 많기 때문에 퇴직금에 위로금을 가산해서 지급하는 게 근로자와 회사 둘 모두에게 유리 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미지급 한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권고사직 위로금은 퇴직금처럼 법적으로 줘야 되는 금품은 아니기에 무조건 줘야 하는 금전은 아니지만 회사와 합의하에 위로금을 지급 받기로 했다면 회사는 권고사직 위로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권고사직을 조건으로 퇴직 위로금을 받기도 합의를 했고 합의서를 작성 했다면 회사는 무조건 권고사직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문제가 생긴다면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승소는 거의 90% 이상 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면 바로 받아낼 수 있지만 퇴직 위로금은 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해도 노동청이 회사에게 강제로 지급을 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 위로금 미지급 문제는 회사와 작성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되고 승소하게 되면 미지급 된 권고사직 위로금과 소송 비용 모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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