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파는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자식이 부모님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라는 식의 발언을 자주 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호적을 파는 행위가 있었는데요. 부모 자식간의 사이는 피를 나눈 사이고 천륜으로 이어져 있지만 그런 천륜을 부정하고 싶은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호적파기, 과연 되는 것인지? 호적 파는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
목차
1. 호적 파는법 과연 될까?
2. 자식 호적 파는법
3. 부모 호적 파는법
4. 형제 법적 의절 가능할까?
호적 파는법 과연 될까?
호적 제도는 2008년 폐지 되었습니다. 이후 호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이며 가족관계등록부로 넘어 오면서 부터는 예전 호적에서 관계를 끊어 내는 것,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가족 관계를 끊어 내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08년 호적 제도가 폐지 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넘어 오면서 부터는 호적을 팔 수가 없어 졌습니다.
완전한 호적파기 방법은 현재 없어 졌지만 호적 파는 것과 비슷한 법적 효력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몇 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단, 단순하게 부모나 자식의 연을 끊고 싶어서 호적 파는 것을 불가능 하며 일정한 요건이 맞아야 호적을 팔 수 있어서 호적을 파기 위해서라면 특정 요건들이 성립 되어야 호적 파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문단에서 호적 파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식 호적 파는법
부모 입장에서 자식 호적을 팔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한 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 자식이 아닌 경우에만 친생부인의 소송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자식 호적을 팔 수 있습니다.
보통 혼인 신고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 즉 친자관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외도로 내 자식이 아닌 걸 알게 되었다면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시 친자 관계가 부정 되면서 호적에서 팔 수가 있는 것 입니다.(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 부터 2년 이내 소를 제기해야 함, 제척기간 2년 있음)
그리고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는 나의 아이를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둘 모두 비슷한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소송을 제기하여 호적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 호적 파는법
보통 자식이 부모의 호적을 파는 것과 비슷한 법적 효력을 지닌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 포기입니다.
상속포기는 부모가 죽었을 때 부모의 빚이 자식에게 상속될 수 있어서 부모의 빚을 물려 받지 않기 위해 하는 제도이며 보통 상속포기를 하면서 꼬여 있는 호적 정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정 폭력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가정 폭력으로 더 이상 부모로 모시고 싶지 않다면 가정 폭력을 문제로 형사 소송을 진행, 형사절차가 이어지고 판결까지 나와 피해자로 인정 된다면 이를 통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여 부모가 내 주소지를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호적을 팔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부모로부터 벗어 나고 부모가 나에게 간섭하지 못 하니까 호적을 파는 것과 비슷한 효력을 낼 수 있다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포기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민법 974조에 따르면 부모 자식 사이에는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고 자식이 부양의무를 포기해도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끄럼에도 일부 계층과 일정 요건에만 맞다면 부양의무자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형제 법적 의절 가능할까?
때로는 부모도 호적을 정리하고 싶을 만큼 원수가 되지만 나의 형제도 호적을 정리하고 싶을 만큼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똑같이 형제도 법적으로 연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 형제와 의절을 해서 아무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면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었을 때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통해 의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내 재산이 형제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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