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들만 전문적으로 포스팅하는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형제간 증여세
계산 방법입니다.
형제간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
우선 증여세 면제한도 부터 알아봐야겠죠.
증여세 면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000만
직계비속(미성년자) 2,000만
기타 친족 1,000만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형제는 뭘까요? 직계비속일까요?
직계존속일까요?
아니면 기타 친족일까요?
형제간에 적용되는 가족관계에 따라 증여세
가 달라지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간에는 방계혈족으로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아닌 기타 친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답은 나왔죠?
형제간에 증여세 면제한도는 1,000만 원이다.
이제 형제간 증여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야 방문자분들이
비교해보고 이해하기 편하시겠죠?
사례는 형제, 즉 누나가 동생에게 4억 짜리
아파틀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4억이 되겠네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세 공제한도를 공제합니다
4억 - 1,000만 = 3억 9,000만
3억 9,000만 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겠구요
여기에 증여세율을 곱해줍니다.
TMI지만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3억 9,000만 X 20% = 7,800만 원
증여세율은 곱하고 산출된 값은 7,800만 원이고
여기에 누진공제 1,000만 원을 해주면
7,800만 - 1,000만 = 6,800만 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자진신고공제 3%를 공제해 줍니다.
6,800만 - 자진신고공제 3% = 6,596만 원
최종적으로 누나가 동생에서 4억 짜리 아파트를
증여해 줄 경우 6,596만 원이라는 증여세가
발생하구요. 한 가지더.
여기에 증여시 발생하는 2번째 세금 무상취득세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무상 취득으로 발생한 취득세는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산정하지않고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합니다.
말이 시가표준액이지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가의 0.8%정도 되니까
(9억초과 주택은 공시지가현실화율로 90%이상)
4억 X 80% = 3억 2,000만 원이
공시가격이 되겠고 여기에 무상 취득세율 4%를
곱해주면
3억 2,000만 X 4% = 1,280만 원이 무상취득세가
되겠네요
정리해보겠습니다.
형제간 증여세 계산결과로
누나가 동생에게 4억짜리 아파트를 증여시
증여세는 6,596만 원이고 무상취득세는 1,280만
원이 나옵니다.
쉽죠?
형제간 증여세 계산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증여세를 좀 더 절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포스팅 중에 부담부증여에 대해 포스팅
해 둔게 있으니 참고하시면
증여세를 더 절세할 수 있을겁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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