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부고든 준비된 부고든 부모님 중 한 분이 사망하게 되면 밟아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일부 제 기간에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서 순서대로 사망후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데요.
사망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망후 절차에 대해 순서대로 자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등기 서류는 이렇게 챙기면 됩니다.
목차
1. 사망후 절차 - 1. 장례 진행
2. 사망후 절차 - 2. 사망 신고
3. 사망후 절차 - 3. 상속 재산 정리
4. 사망후 절차 - 4. 세금 신고 및 신청
사망후 절차 - 1. 장례 진행
사망후 절차 중 가장 첫 번째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한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1.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 사망 진단서 발급
- 2. 집이나 외부에서 사망한 경우
- 시체 검안서 발급
고인의 임종 시 사망 진단서 혹은 시체 검안서가 필요하며 사실상 같은 효력의 서류지만 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사망하여 의사가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 때 발급 하는 서류
시체 검안서는 외부에서 사망하여 병원에 들어와 사인 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의사가 해당 사망자를 진료한 적이 없는 경우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두 서류 중 하나를 최소 10부 가까이 발급을 받아 두시고(이곳저곳 쓸 때가 많음) 장례식장에 전화해서 장례식 일정을 받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장례식장에서 운영하는 장례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장례지도사를 고용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게 힘들이지 않고 스트레스 없이 장례식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장례지도사를 고용하면 알아서 장례용품이나 수의/관/영정사진과 같은 부분들을 점검해 줄 것이며 장례 마지막 날, 3일 째 시신을 청결하게 씻기고 소독 후 수의를 입히고 관에 모신 뒤 관보를 덮고 발인을 하게 됩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에 장례 비용을 결제하게 됩니다.
발인을 하면 자연장/화장을 선택하고 자연장이면 묘 터로 이동, 화장이면 화장시설로 이동해서 화장 진행 후 납골당에 안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장례를 모두 끝마쳤다면 그 다음 부터는 다음 순서의 사망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사망후 절차 - 2. 사망 신고
장례 절차를 치뤘으면 다음으로 사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망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장례 절차 이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망신고 입니다. 과태료는 5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서류를 가지고 사망자의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증을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망자의 신분증을 지참해 가시면 좋고 굳이 없어도 큰 문제 없고 잃어 버렸다고 하면 됩니다.
사망자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면 사망신고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하신 분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 번호, 주소지, 사망일시, 사망장소, 그리고 사망신고 하는 신고인의 개인정보까지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사망신고 하기 이전에 주의해야 될 점으로는 사망신고 이후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으로 발급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사망후 절차 - 3. 상속 재산 정리
사망 신고를 한 다음에는 사망자의 재산을 정리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토지,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따로 재산을 정리해야 됐지만 요즘에는 " 상속 원스톱 서비스 "를 통해 한 번에 사망자 재산을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한 동사무소에서 바로 진행할 수도 있고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야 될 상속 재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금융기관 전체
- 2. 연금
- 3. 국세 및 지방세
- 4. 토지
- 5. 자동차
- 6. 건축물
위 재산 항목들을 모두 원스톱으로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 조회 및 민원 신청 이후에는 7일 ~ 10일 정도 되면 각 기관이나 금융사 등에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보유한 토지가 있으면 토지 소유 현황이나 증권 계좌가 있으면 증권 계좌 조회 사이트를 SNS 메시지로 안내 됩니다.
사망자의 재산이 모두 조회가 되면 각 기관이나 금융사에 방문하여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후 절차 - 4. 세금 신고 및 신청
마지막으로 사망후 절차는 세금 신고 및 신청 과정입니다.
상속 재산을 모두 조회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파악한 다음 토지와 부동산 같이 법정상속을 받아야 되는 물건이 있으면 해당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 상속재산 등기부 및 토지대장, 제적등본, 사망자의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비해서 상속재산 등기 신청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가 있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동차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상속인의 주소지 동사무소 차량등록 부서에 방문하여 사망자의 제적 등본과 자동차 등록증, 상속인 신분증을 서류로 가져가서 이전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해야 될 상속세가 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며 상속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모두 납입해야 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자 주민등록상 담당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고 취득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주소지 동사무소 세무부서에 가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은 포기할 수도 있는데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 싶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리고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말소 주민등록 초본을 서류로 가져 가서 사망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은 수급 개시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채 사망할 경우 가족들에게 유족연금으로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조회 후 유족연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 된다면 1355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유족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 하는 양식의 사망경위서, 사망자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 인전 서류, 유적연금 지급 청구서 등(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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