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시키는데 사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시키는데 있어서 사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증여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속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그냥 이전되는게 아닙니다.
상속 등기를 통해 상속등기이전을 해야 비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인 나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상속 등기 이전시
상속 등기 서류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상속 등기 서류 작성시 주의사항은 어떤게 있는지? 한 번 간단하게 포스팅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등기가 필요한 경우
상속 절차가 개시되고 법정상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물려받게 되면 상속인들은 별도로 상속 등기 절차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순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법정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방계혈족 순이 우선순위로 상속을 받고 다수의 상속인이 있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비율대로 상속을 받습니다. 아무튼
법정상속에 따라 부동산을 상속 받으면 별도로 상속등기가 필요없으나 대신 내가 상속 받은 부동산을 매매하게 될 경우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상속받은 사람이 맞는지? 에 대한 증명을 위해 법정 상속등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상속 등기 이전?
법정 상속 등기 이전을 준비해야 된다면 가장 좋은건 당연히 전문가에게 상속 등기이전을 위임하여 대리로 진행하는게 시간도 그렇고 스트레스도 덜 받습니다.
여기서 말한 전문가는 당연히 등기 관련된 업무를 주된 일로 하는 법무사를 지칭합니다. 나는 귀찮고 돈으로 해결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법무사에게 한 40만 ~ 50만 돈 주고 시키시면 됩니다.
그런게 아닌 분들이라면 아래의 상속 등기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직접 법정상속 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1) 피상속인(사망인, 망인)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배우자가 있다면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출생부터 사망까지 나오는 호적 전부의 제적등본, 피상속인 아버지의 제적등본
2) 상속인(상속받는 자)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 등초본, 상속인 전원의 기본 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확인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 토지 및 건축물 대장등본, 상속인이 다수면 상속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이렇게 피상속인과 상속인 2분류로 나눠서 위의 서류들이 좀 복잡하지만 필요하고 또 추가로 상속인 쪽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와
등기소에 가 작성하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만일 상속인 다수의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서도 상속인별로 인쇄를 하여 각인까지 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서류
위에서 정리한 서류들이 대표적으로 상속 등기 이전시 필요한 상속 등기 서류들입니다. 근데 추가로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도 또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인이 미성년자다. 그러면 친권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고
또 상속인이 영주권자나 해외 체류자면 해당 국가의 영사관을 통해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공증 위임장, 서명 확인서, 등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거주사실 확인서, 재외 국민등본, 거소 사실증명원,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사본 등을 추가로 필요합니다.
딱 봐도 상속인이 해외 체류자거나 영주권자면 필요 서류들이 피곤할 정도로 많아지죠? 이럴 땐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위임하심이 가장 편한 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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