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고 매일 부동산 생각만 하며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만 전문적으로
포스팅하는 블로그를 운영중인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다. 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산상속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할게요.
유산상속과 관련해 상속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상속과 관련해서 이것 저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피상속인(사망자) 이 유산상속을
지정해 놓은 뒤에 사망하면 유산이 어떻게
배분될까요?
피상속인이 지정한대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두번째.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산상속
순서를 정하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에 규정된 법에 따라 상속 순위대로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아들,딸) 이고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에게도 상속이 됩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아버지,어머니)과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에게 상속되구요.
3순위는 형제자매 입니다.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이라 하죠.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쉽게 말해 사촌이죠
이런식으로 유산에 대해 미리 유언장 같은게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위의 순위대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만약 여기서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들이 유산상속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여기서 법률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순위에
있으면 재산 형성 기여분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보장해주고 비율로 치면 약 5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은 상속 순위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는데
보통은 배우자가 제일 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1명, 자녀 2명이 15억을 상속
받게되면 상속지분은
배우자 : 1.5
자녀 1 : 1
자녀 2 : 1
이런식으로 받죠
그럼 배우자는 15억 X [1.5/(1+1+1.5)] =
6억 4,000만원
자녀 1과 2는 남은 금액을 1:1 씩 나눠가지니
4억 3,000만 원씩 나눠 갖겠네요
뭐 상속 지분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산상속시 상속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입니다.
여기에는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이
있고, 또 보험금 같은 간주자산도 상속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기 직전에
특정 기간을 정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눠줬는지?
사전증여재산도 검토하죠
정말 뼈까지 다 발라먹네요
아무튼 이런식으로 재산을 산정해서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유산상속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선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상속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산은 모두 합쳐 상속 과세대상으로
만들고
상속 과세대상에서 여러가지 공제액들을 공제합니다.
상속 공제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공제 - 그냥 2억 공제해줌
2.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지분이 많을수록 공제
많이 해줌 (최대 30억)
3. 인적공제 - 자녀공제(1인당 5,000만),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4. 금융재산 공제
5. 동거주택 상속공제 -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와 동거중인 상태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
6. 일괄공제 - 각종 공제액들이 5억 미만이면
5억을 일괄 공제해줌
그래서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이 5억이
넘어야 부과되는 부자세라고 볼 수 있음
이렇게 여러가지 상속공제 항목들은 상속세 과세대상
에 공제해주고 상속세율을 곱해 상속세를
산출해주면 유산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세도 자진신고공제 3%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산상속의 계산과 과세대상.
절차는 어떻게되고 지분은 어떻게 배분되는지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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