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성공보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혼은 매월 10,000여 건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최대한 많은 재산 분할액 상당 부분을 가져오기 위해 다들 이혼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임할 때 드는 비용이나 부가적인 비용, 이혼 소송을 통해 가져온 재산의 몇 %를 성공보수로 가져 가는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간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목차
1. 이혼변호사 수임료 얼마나 필요할까?
2. 이혼변호사 성공보수는 얼마나 될까?
3. 이혼소송 국선변호사로도 될까?
4. 이혼소송 변호사 없이 될까?
이혼변호사 수임료 얼마나 필요할까?
이혼변호사 수임료, 착수금은 이혼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며 수임료는 이혼 소송의 복잡성이나 재산 규모, 변호사의 스펙, 경력, 사무소인지? 로펌인지 등 고려해야 될 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적게는 200만 원 ~ 3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착수금으로 필요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통상 300만 원 ~ 400만 원 선에서 이혼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혼변호사를 선임할 때 수임료와 또 기타 부대비용이 필요한데요.
- 인지세
- 송달료
- 성공보수
- 감정비용
대표적으로 많이 드는 부대비용으로 감정비용이 있고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의 %를 많이 가져온 경우 성공보수, 재판을 열기 위한 인지세, 피고에게 재판 서류를 송달하는 송달료 등이 필요 합니다.
감정비용은 감정할 재산 규모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는데 많게는 수백 만 원까지도 필요할 수 있고 인지세는 이혼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재산 상당액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적게는 10만 원대 ~ 100만 원 정도 필요 합니다.
이혼변호사 성공보수는 얼마나 될까?
이혼변호사 성공보수는 무조건 지급하는 게 원칙은 아니라서 성공보수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분할할 재산이 좀 되는 소송인 경우 보통 성공보수가 걸리는 편입니다.
이혼변호사 성공보수는 통상 가져온 재산의 %로 계약을 하며 적게는 2% ~ 5%, 많게는 10%, 15% 진짜 많이 받으면 20%까지 청구 이득금을 성공보수로 계약할 수 있고 %로 하는 게 너무 부담인 경우 500만 원, 1,000만 원 등 정액제로 성공보수를 계약하기도 합니다.
성공보수라는 게 정해진 게 없어서 의뢰인과 합의하에 결정되는데 %로 가져가는 게 너무 많을 것 같다면 정액제로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로펌이나 법인은 성공보수를 정해 놓은 계약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잘 조정해보셔야 하고 실무상으로 10%가 평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혼소송 국선변호사로도 될까?
국선변호사는 나라에서 일정 요건에 충족되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변호를 해주는 변호사를 일컫습니다.
이혼소송 시 변호사 선임은 거의 필수다 보니 변호사 선임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혼소송에도 국선변호사를 알아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선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혼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도 국선변호사 제도처럼 일정 요건에 충족되면 구조공단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전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임 비용을 승소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변호사없이 될까?
요즘에는 이혼소송보다 이혼조정을 많이 하는 편이라 변호사 없이 이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통해 특별한 법적 다툼 없이 합의이혼을 하면 변호사가 굳이 없어도 되는데요.
그러나 이혼소송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소송 절차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고 소송에 필요한 관련 내용 및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준비할 수 있다면 변호사 없이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에서 변호사를 선임 했다면
사실상 변호사와 그저 일반인인 나와의 법적 다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조정, 협의이혼을 하는 게 아닌 이혼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한다고 하면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많아 왠만하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대의 재산이 많고 말이 안 통한다 싶으면 이혼변호사 선임은 필수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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