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패소 시 변호사 비용 부담 청구금액 계산 방법
본문 바로가기
기타 지식

민사소송 패소 시 변호사 비용 부담 청구금액 계산 방법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3. 9. 3.

민사소송 패소 시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타인과의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났고 패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소송부담비용을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판결을 통해 승소했고 승소 시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부담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서 상대방에게 비용 청구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법률 관련 정보

상간녀 대처방법

위장 이혼해도 괜찮을까?

 

목차
1. 민사소송 패소시 변호사 비용
2. 민사소송 패소 소송부담비용 계산
3. 변호사보수 기준표
4. 행정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될까?

 

민사소송 패소
민사소송 패소

 

민사소송 패소시 변호사 비용

법원의 판결로 소송전에서 패소 승소로 나뉠 경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거하여 " 소송에 패소한 측이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패소자 부담 원칙을 갖고 있어 패소한 쪽이 승소자의 소송부담비용을 부담하게 규정해놨습니다.

물론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소송에 있어 일부 패소한 경우 법원에서 정해 놓은 비율 만큼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지만 대부분은 전부 패소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 판결문을 내릴 때 조정조항에 따로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정해주지 않으면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조정조항에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고 정해준다면 패소자가 승소자의 소송 부담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패소한 쪽이 소송 부담비용을 바로 지급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소송에서도 졌는데 돈을 고분고분하게 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소한 쪽에서 " 소송비용 확정 신청 "을 해야 패소한 쪽에서 소송부담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부담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야 소송비용 확전 신청을 하는데 내가 쓴 변호사 비용의 100%를 소송 부담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아래 문단에 민사소송 패소 소송 부담비용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패소 소송부담비용 계산

민사소송 패소 시 부담해야 될 승소자의 소송부담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따릅니다. 위 규칙에 따르면 변호사 선임에 사용된 비용과 성공보수, 모두를 지급하지 않고 일정 부분만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인지대, 감정료, 사실조회 비용 및 증인 여비, 법관 및 법원서기 출장비 및 숙박료, 송달료 등의 비용과 합산해서 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선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이 내려오며 이 결정문을 토대로 패소한 측에서 소송부담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소한 측에서 소송부담비용 확정 신청을 해도 재판부 재량에 따라 비용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송부담비용 결정문이 내려오면 패소측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비용을 좀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의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판사의 조정문에 따라 조정 조항에 소송부담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지는데 조문 조항에 특별한 말이 없다면 패소자가 100% 부담하고 1/2씩 부담하라고 하면 승소, 패소측이 1/2씩 부담, 패소측이 1/3을 부담하라고 하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의 1/3을 부담하면 됩니다.

 

 

아파트가계약금 넣기 전에 꼭 보세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참 많이 올랐죠? 특히 서울 수도권지역은 2017년 부터 2021년 지금까지 2배 가까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덩달아 계약금도 오르게 되었는데

dhhdc1.tistory.com

 

변호사보수 기준표

소송 부담비용 산정 시 변호사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변호사보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 300만 원까지 부분 - 30만 원
    • 300만 원 ~ 2,000만 원까지 부분 - 10%
    • 2,000만 원 ~ 5,000만 원까지 부분 - 8%
    • 5,000만 원 ~ 1억 원까지 부분 - 6%
    • 1억 원 ~ 1억 5,000만 원까지 부분 - 4%
    • 1억 5,000만 원 ~ 2억 원까지 부분 - 2%
    • 2억 원 ~ 5억 원까지 부분 - 1%
    •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 0.5%

소송 부담비용을 산정할 때 변호사보수 비용은 위 기준표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고 그 이외에 소송에 필요한 금액들(송달표, 재판비용 등)을 합산해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소가가 소액인 경우에는 실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될까?

민사소송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며 판결문 조항에 따라 패소자와 승소자가 1/2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소송부담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행정소송의 소송부담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행정소송의 소송부담비용은 민사와 마찬가지로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며 판결문의 조항에 따라 패소, 승소자가 나눠 부담할 수도 있고 일부승소 일부패소 비율에 따라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은 국가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지만 유죄, 무죄에 따라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피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포스팅

 

 

무전취식 벌금 합의금 처벌기준 초범은 봐줄까?

무전취식 벌금과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그리고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초범이면 봐주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전취식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도

dhhdc1.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