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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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받을 수 있을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4. 7. 8.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이혼을 하면 보통 배우자와 쌓아 온 재산을 분할 하거나 소송을 통해 일정 비율대로 분할하는 등 재산 기여도에 맞게 분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가 모두 수급하게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세금 어떻게 처리할까?

이혼 재산분할 세금 계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목차
1.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해야 될까?
2. 이혼한 전처 국민연금 얼마나 줘야 될까?
3. 분할연금 신청 방법
4. 공무원연금도 이혼 분할 가능할까?

 

이혼후 국민연금
이혼후 국민연금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해야 될까?

보통의 가정 생활을 영위해 나간 경우라면 이혼 후 국민연금도 이혼하면서 배우자와 일정 비율대로 분할을 해야 됩니다.

단, 일정 요건이 필요한데요.

 

  • 원 소유주(가입자)가 국민연금에 대한 수급권자로 만 60세가 되었을 경우
  • 국민연금을 수급 받는 시점에서 상대방과의 혼인 상태를 끝낸 경우
  • 5년 이상의 혼인 상태를 유지했을 경우

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라면 이혼 후에도 이혼 연금분할 신청으로 국민연금을 분할해서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연금 분할을 청구하는 대상자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어야 분할 청구로 분할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전처 국민연금 얼마나 줘야 될까?

이혼한 전처 국민연금을 분할하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5 : 5비율로 분할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었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중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50% 정도가 되면 5 : 5 비율로 분할하여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 한다면 5 : 5인 50만 원의 분할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단, 5 : 5비율을 납득하지 않는다면 청구자가 소송과 재판을 통해 비율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이 7 : 3, 8 : 2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분할 연금 청구자가 20년 ~ 30년 가까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줬고 수급자가 가정에 생활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있다면 분할 연금 비율이 5 : 5보다는 소송과 재판을 통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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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신청 방법

분할연금 신청 기간은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분할 연금 신청을 해야 됩니다.

분할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상대방이 실제로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이혼 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 청구자 본인이 60세가 된 상태, 즉 분할 연금 수급 조건에 충족 된다면 국민연금 분할 연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고 연금공단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다음에 분할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을 해도 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이혼 분할 가능할까?

공무원 연금은 지금 퇴직하는 공무원 기준으로 적게는 200만 원 ~ 많게는 300만 원 이상 받는 만큼 결코 적지 않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공무원 연금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이어 오면서 형성한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할 연금 신청 조건에 해당 된다면 연금 분할 신청으로 5 : 5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이혼 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기한을 꼭 지켜서 분할 연금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연금이 나오기 이전에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수급 연령이 될 때 분할 연금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혼 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분할 연금 신청을 해두시고 향후에 분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그 때 연금을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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