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미지급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원래 정규 근로시간이 지나고 저녁 이후에 근무를 하면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봉제로 계약 했는지? 포괄임금제로 계약 했는지?에 따라 야근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걸로 나뉘는데요.
야근수당 미지급 회사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 참교육 후기
목차
1. 야근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일까?
2. 포괄임금제 야근 안하면 안될까?
3. 야근수당 안주는 회사 신고 방법
4. 야근수당 안주는 회사 신고 후기
야근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일까?
야근수당 미지급이 임금체불인지 아닌지는 근로계약서를 따져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연봉제로 계약한 경우 야근수당을 미지급 했을 때 임금체불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 포괄연봉제로 계약한 경우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임금, 즉 야간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계약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야간 및 초과근로 수당이 실제 야간 및 초과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한 수당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야근 안하면 안될까?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면 임금 안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수당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사람은 야근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에 기재된 야간근로 수당이 한달 20시간이라 기재되어 있으면 기재된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포괄임금제 야근 거부를 한다면 근무태만에 해당되며 급여 삭감과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야근 강요는 포괄임금제 계약 안에 한달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그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야간근로수당 - 통상 임금의 50%
- 연장근로수당 - 통상 임금의 50%
- 휴일근로수당(주말, 공휴일) - 통상 임금의 50%(8시간 미만 근로), 통상 임금의 100%(8시간 이상의 근로)
만약 포괄임금제 안에 한달 20시간이 기재되어 있는데 한달 24시간을 야간근로(22:00 ~ 06:00)했다.
그렇다면 시급 X 야간근로한 시간 X 200%(기본급 100% + 초과근로 수당 50% + 야간근로 수당 50%)해서 4시간 만큼은 차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야근수당 안주는 회사 신고 방법
연봉제 회사인데도 야근수당을 안주는 회사이거나 포괄임금제인데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초과근로 시간을 초과한 야근수당은 그 차액만큼을 요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 미지급 신고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2. 상단 메뉴 중 " 민원신청 "클릭
- 3. 민원 중 " 임금체불 진정서 "이동
- 4. 로그인
- 5.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서 작성
- 처음에는 본인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그 다음 페이지는 사업주와 회사 관련 정보를 작성
- 6. 임금체불 증빙 참고자료 첨부
- 7. 제출
위 순서대로 야근수당 안주는 회사를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 후 미지급 된 금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다 알려 줍니다.
직접 신고해 봤는데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회사가 안 주면 대부분 신고가 먹히는데 포괄임금제인 경우 명백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왠만하면 신고가 잘 안먹힙니다.
야근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려면 일정 요건이 부합되어야 하는데 관련 정보는 야근수당 미지급 회사 신고 후기에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야근수당 안주는 회사 신고 후기
한 4년 전인가 근로자 11명 미디어 업체에서 계약 연봉 2,800만 원을 받으며 일을 했었습니다.
입사할 때만 해도 야근은 없다. 그래서 초과근무 수당이나 야간수당도 없다. 라고 했으나 코로나를 겪고 미디어 붐이 오면서 일이 많아졌고 자연스레 야근하는 날도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내심 내년 연봉 협상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연봉을 좀 올려 주나 싶었는데 오히려 삭감 얘기를 꺼내서 4개월 정도 더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같이 퇴사한 동료 직원과 노동청에 야근수당 미지급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기로 했고 결국 신고를 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조사관으로 부터 초과근로와 야간수당을 계산해 보니 저는 410만 원, 동료직원은 355만 원 정도 된다고 했고
사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길래 미지급분 수당만 받기로 하고 합의를 해줬습니다.
야근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퇴근 기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꼭 필요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초과근로를 더 했고 야근을 했는지가 증빙이 되기 때문에 출퇴근 기록일지가 없으면 미지급으로 신고를 해도 결국 증빙을 못 해서 합의를 하지 못 합니다.
또 하나,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근수당이나 초과근로 수당을 주는 게 의무가 아니다 보니 신고가 안 됩니다. 꼭 5인을 초과한 사업장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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