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군인연금은 현재 공무원 연금보다도 적자가 심한 상황이고 공무원 연금처럼 4차 개혁을 하지는 않았으나 곧 군인연금 개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군인들이 퇴역하고 받는 군인연금 수령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군인들이 퇴역할 때쯤 받게 되는 군인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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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군인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2. 군인연금 수령액(부사관 기준)
3. 군인연금 수령액(장교 기준)
4. 군인연금 유족, 배우자 수령액은?
군인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군인연금은 일단 일정 복무기간을 채워야 군인연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군인연금은 최소 20년 이상(정확히 19년 6개월) 복무해야 전역 후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20년 미만을 복무하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고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은 만 60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군인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군인연금은 전역 후 만 55세부터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20년 이상 복무한 경우 만 50세부터도 수령이 가능하며 25년 이상 복무한 경우 만 45세부터도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수령액(부사관 기준)
부사관은 상사부터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수령액은 연금개혁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연금개혁 이전과 후로 각각 20년과 30년을 복무했을 때 받게 되는 군인연금 수령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군인연금 개혁 이전
- 1. 상사
- 20년 복무 - 월 180만 원 ~ 200만 원 초반 사이
- 25년 복무 - 월 100만 원 후반 ~ 200만 원 초중반
- 2. 원사
- 25년 복무 - 월 200만 원 중후반
- 30년 복무 - 월 200만 원 후반 ~ 300만 원 초반
- 1. 상사
연금개혁 이전에 군인연금에 가입하여 전역 후 군인연금을 받는 부사관들은 보통 20년 ~ 30년 복무에 월 200만 원 ~ 300만 원 정도의 군인연금을 매월 수령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이후에 군인연금에 가입한 부사관들의 군인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인연금 개혁 이후
- 1. 상사
- 20년 복무 - 월 100만 원 초중반
- 25년 복무 - 월 100만 원 중반
- 30년 복무 - 월 100만 원 후반 ~ 많이 복무하면 월 200만 원(세전 약 180만 원 정도)
- 2. 원사
- 25년 복무 - 월 100만 원 후반 ~ 월 200만 원 초반
- 30년 복무 - 월 200만 원 초중반(세전 220만원 정도)
- 1. 상사
월 300만 원 이상 군인연금을 받는 부사관들은 주로 2010년대 전역한 사람들이고 그 이후 전역자들은 위와 같이 군인연금을 받게 됩니다.
군인연금 수령액(장교 기준)
장교들은 소령부터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군인연금 개혁 이전과 이후, 2010년대 전역자 전후로 수령 받는 군인연금 수령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 군인연금 개혁 이전
- 1. 소령
- 20년 복무 - 월 100만 원 후반(세전 170 ~ 180만 원 정도)
- 2. 중령
- 20년 복무 - 월 200만 원 중후반 ~ 월 300만 원 사이
- 30년 복무 - 월 300만 원 초중반 ~ 월 400만 원 사이
- 3. 대령
- 30년 복무 - 월 300만 원 후반 ~ 400만 원 초중반
- 35년 복무 - 월 500만 원 전후
- 1. 소령
- 군인연금 개혁 이후
- 1. 소령
- 20년 복무 - 월 100만 원 중반
- 2. 중령
- 25년 복무 - 월 200만 원 중반
- 30년 복무 - 월 300만 원 초반
- 3. 대령
- 30년 복무 - 월 300만 원 중후반
- 35년 복무 - 월 400만 원 전후
- 1. 소령
군인연금은 아직까지 공무원 연금처럼 많이 건드리지 않은 편이라 전과 후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군인연금 유족, 배우자 수령액은?
원래 군인연금은 이혼을 해도 분할이 안 되었으나 최근에는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이혼한 경우라면 군인연금도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군인연금 분할은 통상 5:5로 절반씩 가져 가지만 협의하에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 비율을 더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 아닌, 군인연금을 수령하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가 받게 되는 군인연금 유족연금 수령액은 원래 받던 60% ~ 70%를 수령받을 수 있고
자녀가 유족연금을 수령하면 기존 군인연금 수령액의 60%, 만 25세가 넘어가면 유적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배우자가 군인연금 유족연금을 수령하면 기존의 군인연금 수령액의 70%를 죽을 때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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