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정말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부과되어서 참 곤란하게 만들고 짜증나는 세금이죠. 근데 이런 종부세(종합부동산세)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가지 존재 합니다. 그 중에서도 종부세 공동명의 절세 방법을 방문자분들에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종부세 공동명의 절세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선 종부세 부과 기준에 대해 잠시 설명드려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부세는 인별 합산과세 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공시가격을 다 더해 일정 기준이상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그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되죠.
그 합산 공시가격의 기준은 6억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6조인가? 7조 납세의무자에 보시면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공시가격 6억을 초과하면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정의되어 있지요.
물론 예외조항으로 1가구 1주택자면 기본 종합부동산세 6억에 더불어 +3억을 추가시켜 9억이 되어야 부과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을 고민할 정도라면 1주택자는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나가자면, 인별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이 넘으면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자로써 1주택은 공시가격 6억, 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6억 + 3억 = 9억이 합산 공시가격이 되죠?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라서 추가 종합부동산세 공제 +3억도 못 받기 때문에 확실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맞습니다.
합산 공시가격이 9억이니까, 9억에서 기본 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 6억을 공제하면 9억 - 6억 = 3억이 종합 부동산세 과세대상이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곱해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게 되겠죠.
근데 위의 1주택 중 공시가격 6억 주택을 공동명의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공동명의는 지분을 5:5로 하게 됩니다. 공동명의가 되면 주인이 2명 이니까 당연히 공시가격도 1/2가 되겠죠, 그렇다면 6억의 공시가격 주택은 1/2 되서 3억이 인별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했죠? 1주택은 6억, 1주택은 3억 이였으니 한 채가 3억으로 전환되면서 3억 + 3억 = 6억이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됩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6억 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죠. 결국 공동명의로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를 절세 한겁니다.
1주택자도 종부세 공동명의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2억 주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12억 - 9억(1가구 1주택자는 추가공제 3억을 받아 3억 + 6억 = 9억이 종부세 공제) = 3억이 남으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 12억짜리 1주택을 부부사이에 공동명의로 전환한다면? 12억 ÷ 2 = 6억 이되면서 또 다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거죠, 참고로 부부사이는 같은 가구라서 공동명의로 각자 지분을 갖더라도 결국 1주택씩이니까 2주택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추가공제 3억은 못받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12억이라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공동명의로 종부세를 절세한 셈이죠.
아무튼 종부세는 이런식의 공동명의로 절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제가 종부세 관련 포스팅들을 많이 작성해뒀으니 검색들 하셔서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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