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죽게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자신이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맞춰서 보유, 양도계획을 짜 맞춰놨는데 갑작스럽게 상속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후 양도세 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비과세는 받을 수 있는지? 중과세가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상속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속후 상속주택은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방문자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첫번째 사례입니다. 1주택을 보유중에 상속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양도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엔 먼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유기간 2년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차후에 상속주택도 2년 보유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면 되죠
두번째 사례는 동거봉양을 이유로 세대를 합가하여 10년 내에 상속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속주택 말고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이후에 상속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춰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면 되죠.
세번째 사례. 상속주택이 2채면 어떻게 할까요? 상속받는 주택이 2채 이상이되면 1채만 상속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순위에 따라 상속주택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1순위는 사망인이 가장 오래보유한 주택, 2순위는 사망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3순위는 사망인이 사망한 시점에 거주한 주택, 4순위는 사망인의 주택중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순으로 순위에 따라 상속주택을 받아 상속주택 비과세를 받으면 됩니다.
네번째 사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2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상속주택을 위에서 알려드린 순위대로 선정합니다. 그 후 선정한 상속주택 외의 나머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합니다.
일반과세로 양도세가 부과되게 되구요, 이 후에는 상속특례 비과세 받을 상속주택을 놔두고 일반주택을 두번째 양도순서로 양도합니다. 그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첫번째 사례대로 상속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아 일반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선정해둔 특례 상속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춰 양도함으로써 3채 중 2채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거죠.
오늘 이렇게 상속주택 상속후 양도세 처리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상속주택을 예상치도 못하게 상속 받으신 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구요. 우리 함께 부동산을 몰라서 손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하자구요.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준 중위소득 180% 소득정리 (0) | 2020.10.27 |
---|---|
종부세 공동명의 절세되는지 정리해볼게요. (0) | 2020.10.27 |
부동산 업 계약서 쓰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0) | 2020.10.26 |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어떻게 처리할지 알려드림 (0) | 2020.10.25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어떻게 적용할까? (0) | 2020.10.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