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포상금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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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포상금 후기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4. 11. 18.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구직급여입니다.

근로기간이나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이 짧으면 3개월 ~ 9개월 이상 받기도 하며 받는 금액도 하루 6만 원 이상 주기 때문에 결코 적은 금액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가 생기고 부정수급이 적발 되면 부정수급으로 받았던 금액은 고사하고 그 금액의 몇 배를 반환해야 되거나 실형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을 했다면 자진신고로 처벌을 감경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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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림 처벌 어떻게?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및 방법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후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림 처벌 어떻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다가 조사가 나와서 적발 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 1. 받았던 실업급여액 전액을 반환
  • 2. 받은 부정수급액의 2배 ~ 5배로 추가 징수
  • 3. 실업급여 지급 중지
  • 4.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통상적으로는 받았던 실업금여액 전액을 반환 하고 추가징수 정도로 끝나지만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게 드러난다면 징역이나 벌금형 같은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나와서 적발 되면 추가 징수까지 고려해야 되지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한다면 추가 징수까진 없으며 벌금형, 징역형과 같은 실형도 나오지 않아서 자진신고로 단순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람을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부정수급한 사람이 부정수급한 총 금액의 20% ~ 30% 정도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명 당 500만 원 ~ 3,000만 원까지(고용안전 개발사업 한정)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할때 익명이 보장 되느냐?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실 텐데요. 당연히 신고자의 정보는 개인정보이며 익명이 보장 되고 신원 또한 안전하게 보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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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및 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언제든 신고하면 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 7월 1일 ~ 7월 31일

 

위 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숙브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 징수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방법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자진신고 문의를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후기

저 또한 프로이직러라 실업급여를 4번 정도 수령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용주와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던 건 아니고 3번째 받았던 때 저도 모르게 단기 근로직으로 3일치 수입이 생겨서 의도치 않게 3일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는 수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 교육도 듣고 자주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3번 정도 받다 보니 안일해 져서 저도 모르게 알바나 해볼까? 하고 3일 정도 일 해서 3일치 수입이 발생 했고

이 때문에 향후에 받게 될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까 그 날 바로 3일치 수입을 관할 노동지청에 자진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딱 3일치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거의 하루에 5만 원치는 되었는데 3일 수입 때문에 3일치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 했을 뿐 다른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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