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신고 방법 위반 시 처벌 신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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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주 52시간 초과 신고 방법 위반 시 처벌 신고 후기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4. 11. 22.

주 52시간 초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5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수 없게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00인이었고 순차적으로 오르다가 현재는 5인 ~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시키는 사업장이 있으며 이런 사업장은 신고를 통해 처벌 받을 수 있게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한 사업장은 어떻게 신고하고 신고 시 위반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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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 52시간 초과 위반 시 처벌은?
2. 주 52시간 초과 신고 익명 보장 될까?
3. 주 52시간 초과 신고 방법
4. 주 52시간 초과 신고 후기

 

주 52시간 초과 신고
주 52시간 초과 신고

 

주 52시간 초과 위반 시 처벌은?

주 52시간을 초과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 됩니다.

단,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유연근무제를 적용하고 있거나 특례업종인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에게만 처벌이 내려지지 근로자는 따로 처벌 받는 게 없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연장근로 수당 지급의무 위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 신고 익명 보장 될까?

노동청에 주 52시간 초과 신고를 할 때 진정을 넣으면 원래 실명으로 신고해야 되지만 재직 중인 경우에 실명으로 신고 했다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요청 한다면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 합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초과 신고를 할 때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근로감독 청원제의 청원 기능을 이용하여 청원 신고를 하면 익명이 보장된 채로 주 52시간 초과 사업장 신고가 가능 합니다.

주 52시간 근로 진정 및 신고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신고할 때 사용하는 근로감독 청원제 청원신고도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고용노동부 신고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익명 신고는 개인이 진정 및 신고를 넣을 때보다 서류나 주 5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입증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점이 일반 진정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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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신고 방법

주 52시간 초과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익명 보장 X
    •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 접속
    • 2. 민원신청.조회에서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클릭
    • 3. 진정서 메뉴 민원 신청 클릭
    • 4. 제출자 정보 및 사업주 정보 입력
    • 5.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내용 작성
    • 6. 관할 노동청 선택 후 관련 서류 첨부 후 민원 제출
  • 익명 보장 O
    •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 2. 민원마당 메뉴 클릭
    • 3. 서식마당 클릭
    • 4.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
    • 5. 청원 신청

 

위 두 방법으로 주 52시간근무제 위반 사업장 및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이후에는 근로감독관이 파견되어 조사를 하고 조사를 거친 뒤 시정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시정기간이 주어지고 나서도 주 52시간근무제를 위반 한다면 그 이후에는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주 52시간 초과 신고 후기

몇 년 전에 다니던 광고대행사에서 일을 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했고 원래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안되지만 주 52시간을 초과근로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만 두기 거의 4개월 전까지 계속 주 60시간 이상 근로를 했으며 탄력근로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대한 확인서에 회사 서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딱히 신고한 건 아니지만 저처럼 자진퇴사 하는데도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주 52시간 초과근로를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1. 근로계약서
  • 2. 3개월치 급여 명세서
  • 3. 출퇴근 기록부
  • 4. 초과근무 확인서

 

위와 같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서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자진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인사과에서 권고사직이 아니니 이렇게 하라고 알려 줘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지 이런 저런 서류 요구가 많아서 조금 귀찮을 일이 많으니 준비를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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