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처리 및 계산 방법 연차 몰아쓰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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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퇴사시 연차수당 처리 및 계산 방법 연차 몰아쓰기 될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4. 10. 22.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되는 경우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후 신입인지? 년 단위로 근로하는 근로자인지?에 따라 연차 갯수가 달라지고 퇴사할 때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연차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계산 및 정산해야 되는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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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년 채우고 퇴사 연차 몇 개일까?
2.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
3.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4. 퇴사 연차 몰아쓰기 될까?

 

퇴사시 연차수당
퇴사시 연차수당

 

1년 채우고 퇴사 연차 몇 개일까?

보통 나와 맞지 않는 회사를 다니면 1년은 다녀보자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다닙니다.

경력도 경력이거니와 1년 이상을 다녀야 퇴직금도 나오고 연차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1년 미만으로 근로한 신입은 1개월 개근으로 1개의 연차를 받기 때문에 총 12개월,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을 근로 했는지? 1년 1일을 근로 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연차 수당이 11개지만 1년하고도 1일을 더 근로한 근로자는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난 후부터는 1년에 80% 이상만 출근하면 연차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년만 근로하면 몇 개의 연차를 받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만 근로한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더 받으려면 1년만 근무하기 보다 1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해야 더 많은 연차 갯수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선지급 해도 될까?

퇴사를 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선지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 하게 되면 선지급했더라도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해가 넘어 가면서 임금이 상승해 임금 상승분으로 인한 차액이 발생하여 또 차액분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하는 근로자가 언제 정확한 시점에 퇴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선지급 하게 되면 퇴사일을 기점으로 연차수당이 적게 지급되거나 과지급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수당의 정산 및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작성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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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9월 26일에 입사, 2025년 11월 22일에 퇴사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회계년도 기준(15일 X (근로한 일수 / 365)
    • 2023년 - 3일(10, 11, 12)
    • 2024년 - 10일(1, 2, 3, 4, 5, 6, 7, 8, 9, 10)
      • 10 + (15일 X (211 / 365) = 18.6일
    • 1일 통상임금 120,000원 기준
      •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수당 - 18.6일 + 3일 = 21.6일 X 120,000원 = 2,592,000원
  • 입사년도 기준
    • 2023년 - 3일
    • 2024년 - 10일 + 15일 = 25일
    • 1일 통상임금 120,000원 기준
      • 입사년도 기준 발생 연차수당 - 25일 + 3일 = 28일 X 120,000원 = 3,360,000원

 

위와 같이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입사년도 기준보다 연차가 더 적어 집니다.

 

 

퇴사 연차 몰아쓰기 될까?

퇴사 연차 몰아쓰기는 회사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은 연차 몰아쓰기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연차를 몰아쓰게 되면 연장 근로수당(주휴수당)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통상 임금 수준이 낮아져 향후에 받게 될 퇴직금에 영향을 미쳐서 오히려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이상 발 붙이고 있기 싫은 회사이고 연차 몰아쓰기가 문제 없는 회사라면 그냥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연차수당으로 계산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연차를 몰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연차 몰아쓰기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기에 회사 재량이라서 잘 생각해서 연차를 몰아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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