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집 알바로 고용이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보통 알바는 성인이 되고 나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 성인이 되기 이전에도 알바를 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미성년자를 함부러 알바로 고용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미성년자 알바 고용을 꺼리시는 고용주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미성년자를 술집 알바로 고용해도 되는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알바 몇 시간 고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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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성년자 술집 알바 가능할까?
2. 미성년자가 할 수 없는 알바
3. 술집 미성년자 안주만 먹어도 될까?
4. 보호자 동반 술집 데려갈 수 있을까?
미성년자 술집 알바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술집에서는 알바를 할 수 없습니다.
술집(주점)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중 하나이며, 청소년 유해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알바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많이 궁금해 하는 것이 술을 파는 식당에서 미성년자 고용이 가능하냐?에 대한 궁금증인데 이것도 결론부터 말하면 식당은 미성년자가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주류를 판매하더라도 식당 자체는 청소년 유해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 부모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관하고 미성년자 알바를 시키면 식당에서는 알바 고용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할 수 없는 알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가 있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할 수 없는 알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단란주점이나 소주방, 호프집은 부모의 허락, 동의를 받더라도 청소년 알바 고용이 불가능하며
또한 단순 서빙만 한다하더라도 미성년자는 위 업종 가게에서는 알바를 할 수 없습니다.
알바만 할 수 없다 뿐이지 소주방이나 호프집은 일반음식점이라 출입해서 음식을 먹을 순 있습니다. 주류는 당연히 제공하면 안됩니다.
술집 미성년자 안주만 먹어도 될까?
일단 술집 같은 주점에는 미성년자가 출입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술집에 출입을 할 순 있습니다. 가게마다 차이가 있는데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출입을 안 시켜 주는 업주가 있어서 술집에 따라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술집에 부모의 동의하에 미성년자가 출입 했고, 술은 부모만 마시고 미성년자 자녀는 안주만 먹어도 될까요?
이 부분은 현행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미성년자에게 술만 팔지 않으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되는 곳은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됩니다.(업주 마음)
보호자 동반 술집 데려갈 수 있을까?
보호자 동반하에 미성년자를 술집에 데려갈 수 있을까요?
이는 해당 술집의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술집의 업종이 단란주점으로 되어 있다면 청소년 출입 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보호자 동반으로 데려가도 입장할 수 없습니다.
그 술집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되어 있다면 부모 동의 하에 술집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혼동되는 게 이자카야인데 이자카야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있고 유흥주점, 단란주점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카야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으면 보호자 동반 술집에 데려갈 수 있고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출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호프집이나 맥주집도 일반 음식점이면 보호자 동반 가능하고 유흥주점이나 주점업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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