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비보호 좌회전 유턴 신호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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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식

빨간불 비보호 좌회전 유턴 신호위반일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4. 12. 14.

빨간불 비보호 좌회전이 신호위반인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비보호는 운전자가 신호등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는 신호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눈치껏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를 보고

알아서 잘 좌회전이나 유턴을 해야 하는데요. 근데 가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 빨간불인데 왜 빨리 안 가냐고 뒤에서 크락션을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간불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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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빨간불 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일까?
2. 빨간불 비보호 유턴 신호위반일까?
3. 직진신호시 좌회전 신호위반일까?
4. 비보호 좌회전 횡단보도 초록불이라면?

 

빨간불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 비보호 좌회전

 

빨간불 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일까?

가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 빨간불 신호라 신호 대기 중인데 뒤에서 왜 빨리 안 가냐고 크락션을 빵빵 치는 사람들은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뒤에서 크락션을 울리면 내가 틀린 건가? 하고 빨간불인데도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빨간불 신호에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을 해버리면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벌금 6만 원(과태료는 7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빨간불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무조건 좌회전 신호를 줬거나 초록불인데 맞은 편 차선에서 차가 안 올 때만 비보호 좌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빨간불 비보호 유턴 신호위반일까?

그렇다면 빨간불 신호에 비보호 유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보호 유턴 구간은 빨간불에 해도 될 때가 있고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신호 위에 있는 표지판을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신호등 위나 옆에 유턴 표시와 함께 보조 문구가 있다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해야 하며 유턴 표시가 있는데 빨간불에 비보호 유턴을 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유턴 표시와 함께 직좌 시 유턴, 혹은 좌회전 신호 시 유턴,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 유턴, 이런 식으로 보조 문구가 달려 있고 보조 문구에 따라 유턴을 해야지 유턴 표시도 있고 보조 문구도 있는데 빨간불에 비보호 유턴을 해버리면 신호위반에 해당 됩니다.

 

신호등 위나 옆에 유턴 표시가 없다면 상시 유턴구간이고 상시 유턴 구간에서는 언제든 유턴을 하면 됩니다. 대신 사고가 나면 유턴 운전자가 100% 과실로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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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신호시 좌회전 신호위반일까?

가끔 보면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호등에 신호겸용이나 비보호, 또는 직진신호시 좌회전 가능이라는 문구가 없는 이상 직진 신호에 절대로 좌회전 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겸용, 비보호, 직진신호시 좌회전 가능 문구가 없는데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면 당연히 신호위반이며 반대편 차선에 차가 안 오더라도 신호 위반입니다.

애초에 좌회전 신호를 따로 주는 신호에서는 직진 신호일 때 반대 차선과 같이 신호를 주기 때문에 좌회전을 할 수 없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안 다닌다고 좌회전을 해버리면 신호위반에 해당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횡단보도 초록불이라면?

만약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신호등에 초록불 신호를 받았고 반대 차선에서도 오는 차가 없어서 비보호 좌회전이나 유턴이 가능한 구간인데

좌회전으로 돌아가는 구간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는 초록불 신호가 와 있는 상태라면 비보호 좌회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초록불 신호를 받아 좌회전 하더라도 횡단보도 초록불이 꺼지거나 횡단보도 초록불에 보행자가 횡단을 다 할 때까지는 멈춰서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지나가든 말든 비보호 좌회전에서 초록불 신호 받고 좌회전을 해버리면 횡단보도 위 일시정지 규정 위반으로 6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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