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임대주택 자격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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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국민 임대주택 자격 정리해드립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0. 30.

국민 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일반 민간 임대주택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죠. 보통 10년, 20년 년 수 단위로 임대계약을 맺게 됩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국민 임대주택 자격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국민 임대주택 자격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국민 임대주택 신청을 하는 세대주만 무주택이여야 하지 않고 그 세대주에게 속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국민 임대주택에 신청 할 자격이 됩니다.




두번째는 자산요건 입니다. 국민 임대주택 자산요건은 세대의 총 자산이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건 세대의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가 1,5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세대원이 2,000만 원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1,500만 + 2,000만 = 3,500만 원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자동차 외에 토지는 소유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자산가격을 평가하고 건물은 건물 공시가격을 자산가격으로 평가하고 주식과 채권, 그리고 예금액 같은 금융자산과 현재 전세를 살고 있으면 전세 보증금까지 모두 합산하여 자산가격을 평가하고 그 자산가격이 2억 8,800만 원 미만이여야 국민 임대주택에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다음으로 국민 임대주택의 자격 요건 중 중요한 소득요건입니다. 소득요건은 청약자의 소득요건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하여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만 국민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소득기준도 달라지는데 제가 전용면적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전용면적 50m2 미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1인 가구 : 185만 원

2인 가구 : 307만 원

3인 가구 : 393만 원

4인 가구 : 435만 원

5인 가구 : 485만 원

6인 가구 : 531만 원

7인 가구 : 577만 원

8인 가구 : 623만 원




2. 전용면적 60m2 초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1인 가구 : 265만 원

2인 가구 : 439만 원

3인 가구 : 562만 원

4인 가구 : 622만 원

5인 가구 : 693만 원

6인 가구 : 759만 원

7인 가구 : 824만 원

8인 가구 : 895만 원


위의 소득기준과 전용면적별 소득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국민 임대주택에 임대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면적별로 우선공급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시 우선공급)



신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고 해당 임대주택 접수처에서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시 임대주택란에 들어가 국민 임대주택 임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꽤 길기 때문에 이사계획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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