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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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아파트 양도세율 정리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0. 29.

아파트는 많고 많은 부동산 중에 가장 친숙한 부동산 중에 하나죠. 이러한 아파트의 양도세를 잘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과 현재 보유중인 주택수 상황 등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아파트 양도세율이 변화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을 좋아하는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양도세율 총망라, 정리를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알아두시면 향후 아파트 양도 계획이 생길때 도움이 되실겁니다.




우선 첫번째로 아파트 단기 보유시 적용되는 단기 양도세율을 정리해드릴게요. 단기 양도세율이란? 부동산을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자에게 투기성이 짙다고 판단하여 꽤 높은 양도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1) 현재 ~ 2021년 6월 1일 까지


1년 미만 보유시 40% 양도세율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시 6% ~ 42%


2) 2021년 6월 1일 부터


1년 미만 보유시 70% 양도세율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시 60% 양도세율

2년 이상 보유시 6% ~ 42%




단기 양도세율은 이런식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2021년 6월 1일 부터는 왜 바뀌냐면 710부동산 대책 개정안으로 나온 단기 양도세율 인상안이 2021년 6월 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6% ~ 42%는 소득세율, 즉. 양도소득세 기본세율로써 양도차익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로 적용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양도세 단기 양도세율에 대한 내용은 이쯤 정리하고 다음으로 입주권과 분양권에 적용되는 단기 양도세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입주권 입니다.


1) 현재 ~ 2021년 6월 1일 까지


입주권 1년 미만 보유시 40% 양도세율

입주권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시 6% ~ 42% 적용

입주권 2년 이상 보유시 6% ~ 42%


2) 2021년 6월 1일 부터


입주권 1년 미만 보유시 70% 양도세율

입주권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시 60% 양도세율


입주권은 아파트 양도세율과 동일한 세율로 단기 양도세율을 계산하면 됩니다. 두번째로 분양권의 단기 양도세율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현재 ~ 2021년 6월 1일 까지


분양권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 양도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만)


2) 2021년 6월 1일 부터


분양권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70% 양도세율

분양권 지역에 상관없이 1년 이상 60% 양도세율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둘 다 적용)


보시다시피 분양권은 이제 일반세율인 6% ~ 42%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할 수 없고 무조건 60% ~ 70% 인 단기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됩니다.


또한 2021년 6월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만 50%의 단기 양도세율을 적용했지만 2021년 6월 이후 부터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지역 구분 없이 무조건 60% ~ 70%의 단기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오늘 아파트 양도세율에 대한 정리는 이정도로만 축약하겠습니다. 차후에 아파트 관련 양도세율을 추가적으로 작성할 계획인데 그 포스팅에서 아파트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과 중과세율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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