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 이하 양도세 중과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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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공시지가 1억 이하 양도세 중과 유무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1.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계산시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할까요? 오늘은 공시지가 1억 이하 양도세 중과 유무에 대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우선 공시지가 1억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란? 토지 가격을 국가에서 1년 마다 고시.산정하는 가격을 공시지가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냥 공시지가 = 공시가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공시가격은 곧 주택의 국가에서 고시한 가격이죠? 그래서 결론은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과 비조정지역 공시가격 3억 초과 주택은 중과세 판단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중과세 판단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이면 양도세를 중과세율을 가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더라도 중과세 판단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죠. 과세관청에서는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을 투기목적이 있는 투기성 자산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계산시 중과 주택수에서 빠진다. 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중과세 판단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지만, 단.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으로 지정. 인가된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제외하여 중과세 판단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것. 위의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중과세 판단 주택수 포함배제 규정은 1세대 2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지 1세대 3주택 이상은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이더라도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자가 있습니다.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고 하나는 공시지가 6억, 하나는 공시지가 7,000만 원이라 가정시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 판단 주택수가 1주택이라 양도세 중과를 당하진 않지만


1세대 3주택자부터는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을 중과세 판단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자 이고 하나는 공시지가 6억, 하나는 8억, 하나는 5,000만 원,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면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 판단 주택수가 3주택이라서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20% 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정도면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의 양도세 관련 중과유무는 정리됐다고 생각하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부동산 세제관련 정보들이 굉장히 많으니 한 번씩 제 블로그 검색을 이용해 원하시는 정보를 찾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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