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종부세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동산 관련 정보들만 전문적으로 포스팅 하는 제가 주택 임대사업자의 종부세혜택을 총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 임대사업자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주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특별법을 적용 받는 주택만 전문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면세 사업자를 주택 임대사업자라 합니다.
이 주택 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는 일반 임대사업자와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 임대사업자는 말은 비슷하지만 둘 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어 일반 임대사업자는 귀찮게 부가세를 징수 받아 1월, 7월에 부가세 정기신고를 하지만 주택 임대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 않는 면세 사업자라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죠.
물론 둘 사업자 모두 임대하여 수입을 얻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업자긴 하지만 세제혜택 부분도 주택 임대사업자가 훨 많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사업자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주택 임대사업자 종부세 혜택. 어떤게 있을까요?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세제관련하여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합산배제를 시켜준다는게 주택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혜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1주택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합산배제로 1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기본공제 6억에 1세대 1주택 추가공제 +3억 까지 추가로 받으니 9억 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자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 어? 종부세 합산배제혜택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요.
맞습니다. 합산배제 혜택이 2018년 9월 13일 이후로 없어졌습니다. 근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이 없어졌지 비조정지역 내 주택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비조정지역에서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 임대사업자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안됩니다.
두번째. 기준시가가 6억 이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지방이면 기준시가가 3억 이하 입니다.
네번째.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라 10년 간 임대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5% 상한 지켜야 합니다.
여섯번째. 아파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6가지 요건들에 해당된다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다가구.오피스텔.도시형주택.빌라 등 다른 주택들을 종부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간발의 차로 종부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합산배제받아 종부세를 절세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공시가격 8억 1주택, 그리고 수도권(김포 등) 비조정지역 다가구주택 공시가격 5억 5,000만 1주택 이렇게 2주택이 있으면
8억 + 5억 5,000만 = 13억 5,000만 원이고 2주택이니 종부세 기본공제 6억을 받을시 7억 5,000만 원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럼 2021년 부터 다주택 세부담과 종부세 세율이 인상되어서 적어도 종부세가 1,000만 원 가까이 나올겁니다. 그럴 때 비조정지역의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 등록하여 합산배제 받는다면?
2주택에서 1주택이 되면서 종부세 기본공제 6억 + 1세대 1주택 추가공제 3억 = 9억을 받을 수 있게되고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되니 조정대상지역 내 8억 주택만 남게됩니다.
8억 - 9억 = 0원이죠, 결국 1,000만 원씩 종부세 내다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종부세 혜택을 받으며 종부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가구로 비교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빌라. 연립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면 모두 실적용하여 종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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