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 파기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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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가계약 파기 어떻게 할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2.

가계약이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에 대한 합의를 미리 해놓는 것을 가계약이라 합니다. 근데 또 정식 계약이 아니다보니 가계약을 쉽게 생각해 파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부동산 가계약 파기에 대해 어떻게 파기하는지? 등의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계약 파기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내용들이 많으니 정석적인 방법이 있다는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동산 가계약은 주로 구두계약이나 문자 혹은 녹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계약에 필요한 거래가액, 거래일시, 거래방법 등 거래 일반적인 합의가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가계약도 성립하는거죠.


물론 베스트는 가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제일 좋긴한데 가계약이란게 또 쉽게 계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맛에 하지 않습니까? 




구두나 문자, 녹취등으로 부동산 가계약이 이루어지면 가계약 파기시 골치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계약 파기시에 발생하는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문제죠.


가계약금은 가계약 파기를 주장하는 쪽에 따라 가계약금의 반환에 대한 문제도 달라지게 됩니다.




매수인이 가계약을 파기한다? 그럼 매수인이 지급한 가계약금은 당연히 포기해야되며 본 계약의 계약금 만큼을 추가로 지급하여 가계약을 파기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 계약금이 2,000만 원이고 가계약금이 500만 원이면 매수인이 가계약 포기시 가계약금 500만은 물론이거니와 추가로 1.500만 원을 더 지불해야 가계약이 파기되죠.



두번째로 매도인이 가계약을 파기한다? 그럼 받았던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본 계약의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 아니 내가 왜 돈을 더 줘야돼? 파기해! 그냥" 혹은 " 안돼지! 본 계약금의 배액을 줘야지" 라는 등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어필하며 가계약 파기 문제가 골치아파지죠.




이럴 때 필요한게 가계약서 작성입니다. 가계약서를 작성하여 특약사항에 이런 특약들을 추가시켜서 위와 같은 문제들을 사전에 배제시켜야 되는거죠.


특약 : 매수인의 가계약 파기로 인한 가계약금(OO만원)은 가계약 해약금으로 한다.


특약 : 매도인의 가계약 파기시 배액상환금은 가계약금(OO만원)의 배액으로 한다.


이런 특약사항을 가계약서에 집어넣으면 특약은 법적효력이 있기에 서로 다른주장을 하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견차이를좁힐 수 있게 되는거죠.



아무튼 부동산 가계약 파기 문제는 어려우며, 매수.매도인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소송까지 갈 수도 있으니 되도록이면 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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