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양도세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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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오피스텔 양도세율 정리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3.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네요. 오늘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엔 역시 차 한잔과 함께 부동산 세제관련 정보를 습득하는게 보람차지 않을까요?


오늘은 오피스텔 양도세율을 어떻게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피스텔은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나눠지는건 알고 계시지요?




아마 제 블로그 포스팅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오피스텔은 사용용도에 따라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된다는 것쯤은 알고 계실겁니다.


용도에 따라 오피스텔은 상업.주거로 구분되고 양도세율도 상업. 주거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이 또 구분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소득세율)이 바뀌는건 아닙니다.



소득세율은 상업용이나 주거용이나 동일하게 6% ~ 45%(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고세율 45% 구간이 신설됨)가 적용되고 적용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죠.


그 다르게 적용된다는 방식을 지금부터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첫번째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일때 양도세율 계산방법 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죠.


주택 양도세율 계산시 가장 중요한게 뭐죠? 바로 양도세 중과세율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양도세율 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 이상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니까 만약 1주택 + 1주거 오피스텔을 보유한 1가구 2주택자라면 양도시 6~ 45%의 기본세율에 +10%의 중과세율을 추가하여 양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1가구 3주택이면 +20%의 중과세를 적용하구요. 참고로 2021년 6월 1일 부터는 각 각 20%, 30% 씩 인상됩니다. 




그리고 주거 오피스텔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같은 주택은 없고 주거 오피스텔만 한 개 가지고 있다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1년 8%씩 최대 80%까지 적용 받을 수 있죠.


2021년 부터는 1년 8%씩이 아니고 1년에 거주 4%, 보유 4%로 각 각 적용됩니다. 거주.보유 둘 다하고 있으면 1년 8%로 똑같음



마지막으로 1 주거 오피스텔만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라면 2년 보유했고(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도 해야 함) 실거래가격이 9억 미만이면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답니다.


주거 오피스텔의 양도세율 적용방식은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고 지금부터는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상업 오피스텔 양도세율 적용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 오피스텔은 굉장히 쉽습니다. 간단하고 심플하죠. 일단 상업 오피스텔은 양도세 비과세도, 중과세 적용도 없기 때문에 정직하게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 2%씩 적용해주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하고 기본 양도세율인 6% ~ 4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주면 됩니다.


양도세 문제는 상업 오피스텔이 고려할게 없어서 확실히 간단하지만 상업 오피스텔은 부가세 문제도 있고 사업 포괄양도. 양수 문제가 있기에 양도세를 제외한 부분에서 골치덩어리긴 하죠.



아무튼 오늘 오피스텔 양도세율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주거 오피스텔만 잘 주의깊게 보시면 상업 오피스텔 양도세는 쉬우니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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