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분양권 양도세 정리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비조정지역 분양권 양도세 정리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3.

비조정지역 분양권 양도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분양권에 대해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0%는 조정대상지역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구요. 그럼 비조정지역 분양권 양도세는 몇%로 적용될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현재 비조정지역 분양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세율이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율을 말하며, 양도차익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죠.


예를 들어 분양권의 피를 5,000만 원에 양도했다고 칩시다. 그럼 5,000만 원은 24%세율 구간이므로 5,000만 X 24% = 1,200만 원이고 누진세율 522만 원을 공제해주면




1,200만 - 522만 = 678만 원이라는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소득세 10%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아무튼 비조정지역 분양권은 현재는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왜? "현재는" 일까요?


그 이유는 2021년 부터는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이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2021년 부터 적용되는 분양권 양도세 중과세율들을 싹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보유기간과 관계없고 양도차익의 금액과도 차이없이 무조건 50%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시 70%의 단기 양도세율, 1년 이상 보유시 60%의 단기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1년 이상이면 분양권의 아파트가 준공이후 입주하는 시점까지가 되겠죠?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이긴 한데 간혹 예외로 전매가 허용가능한 사유가 있기에 단기 양도세율은 유의미합니다.


아무튼 조정대상지역은 위와 같이 개정되구요. 비조정지역 분양권 양도세율도 개정됩니다. 2021년 6월 1일 부터는 비조정지역 분양권도 조정대상지역 분양권과 동일하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의 단기 양도세 중과세율을 부과합니다. 현행과 다른점은 이제 비조정지역 분양권도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한 단기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포스팅 요약은 현재는 비조정지역에서 분양권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2021년 6월 1일 부터는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보유시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