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세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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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농지 취득세율 정리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4.

오늘은 농지 취득세율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농지는 부동산 중에 가장 친근한 느낌의 부동산이죠.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주택 거래보다 농지 거래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농지거래는 모래에서 쌀알 찾기일 정도로 거래가 잘안되죠. 주거래인 주택에 밀려 농지는 현재 찬밥신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농지 거래가 줄면서 농지 취득세율이나 세금관련해서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농지 취득세율을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지는 자신의 의지대로 매매취득하는 경우보다 부모님에게 증여나 상속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간척지나 간석지 개발로 없던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취득세율을 몇% 적용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죠.


우선 첫번째로 자신의 의지대로 매매취득하는 경우 입니다. 농지는 말이 농지지 사실 토지죠. 분리과세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취득세율이 곧 농지 취득세율 입니다.



근데 지방세법 시행령에 이런 특례조항도 있습니다. 2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50% 감면해 1.5%의 취득세율을 부과하는 규정도 있습니다.(지방교육세 0.1% 별도)


지방세법 시행령 특례규정은 시군구청, 혹은 읍면사무소에 질의하는게 가장 정확하니 2년 자경농지 취득세율 참고하시구요. 




다음 농지 취득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농지는 곧 토지입니다. 근데 토지에도 종류가 있죠. 건축물을 짓기위한 토지인가? 아니면 농작물을 기르기 위한 토지인가?


일반 토지는 취득세율 4%를 적용하지만 농지 취득세율은 취득세율을 3% 적용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2%,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0.2% 합 3.4%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농지 취득세율은 3.4%라 생각하면 되겠구요.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엔 몇%의 취득세율을 적용할까요?



농지를 증여 받으면 무상 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3% + 농어촌특별세 0.2% = 합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농지 증여는 주택과 다르게 중과세 규정은 없으니 안심하고 2필지든 10필지든 증여 받아도 됩니다.


세번째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입니다. 농지 상속은 아무래도 일반 농지 취득세율보단 저렴한 취득세율을 적용하겠죠.




농지 상속 취득세율은 취득세2.3%에 지방교육세 0.06%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0.2%를 더해 합 2.56%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농지 상속 취득세율로 계산합니다.


만약 5억 짜리 농지 상속이면 5억 X 2.56% = 1,280만 원이 농지 상속 취득세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간석지 혹은 간척으로 인한 원시취득 세율입니다. 농지 혹은 토지를 원시취득으로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득세 2.8% + 지방교육세 0.16% + 농어촌특별세 0.2% 합 3.16%의 원시 취득세율로 부과하게 되죠.


오늘 이렇게 농지 취득세율을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혹시라도 농업을 영위하는 자경농민이라면 꼭 2년 자경농지 취득세 감면 규정을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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