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율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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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상속 취득세율 기준 정리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5.

상속은 사망인이 사망인의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시킬 수 있는 유언이나 혹은 자연사로 가족에게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일반상속이 있는데


보통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있죠. 상속세는 무조건 내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상속재산가액이 5억이 넘거나




사망인의 배우자도 상속을 받는다면 최대 30억 까지 상속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상속세를 문제로 궁금해하진 않죠.


대신 상속 취득세율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왜냐? 상속 취득세율은 상속세 납부의무와 무관하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취득세이기 때문이죠.




상속 취득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받는 세율이 아니고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취득세율인데 오늘은 제가 이 상속 취득세율을 깔끔하게 상속재산에 따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속 취득세율은 일반 부동산 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땅, 상가, 빌딩 등등 이런 일반적인 부동산을 상속 받으면 몇%의 취득세율이 적용 될까요?



일반 부동산 상속 취득세율은 취득세 2.8%에 지방교육세, 농특세를 포함하여 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을 상속 받으면 10억 X 3.16% = 3,160만 원이 상속 취득세율이 되는 것이죠.




두번째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으로 같은 세대를 구성중인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1주택이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1세대 1주택 상속 취득세율 입니다.


1세대 1주택 상속 취득세율은 취득세 0.8%에 농특세는 비과세고 지방교육세 0.16%를 합하여 총 0.96%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세대로 같이 살다가 12억의 주택을 상속하게 된다면 12억 X 0.96% = 1,152만 원이 상속 취득세율로 적용 계산되는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3.3%인데 12억 X 3.3% = 3,960만 원, 약 3,000만 원 절세가 가능해지는 부분이 되겠군요.




마지막 상속 취득세율 입니다. 농지를 상속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 입니다. 농지는 좀 더 저렴한 상속 취득세율을 적용하죠.


농지는 투기성 목적이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농지 상속시 적용되는 상속 취득세율은 취득세 2.3%에 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2.56%의 상속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50억 농지를 상속 받으면 50억 X 2.56% = 1억 2,800만 원의 상속 취득세가 발생하겠네요.


오늘 이렇게 상속 취득세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 부동산의 상속 취득세율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행령의 규정이라 찾기 힘든데 정확한 안내를 받고 싶다면 해당 시군구청에 질의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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