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취득세 적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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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농가주택 취득세 적용분류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6.

농가주택은 사람들이 귀농 목적이나 옛 고향의 향수를 느끼기위해, 혹은 요양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주로 도시보다는 도시 외지나 산속에 위치해 있는 주택이죠.


이 농가주택은 사람들이 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다보니 농가주택 취득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가주택 취득세를 정리해드릴게요. 혹시라도 농가주택 취득세를 알아둬야할 필요가 생기니 정리해두시고 훗날에라도 농가주택을 취득할 때 활용하세요.


농가주택 취득세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입니다. 첫번째는 농가주택을 직접 신축해서 짓고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농가주택을 신축해서 지을경우엔 원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이럴 경우 원시 취득세율 2.8%와 취득세 부가세목으로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16%로 총 3.16%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농가주택 취득세 납부시 농어촌특별세를 면제시키는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2015년쯤) 정확한건 지자체에 한 번 문의를 해보시는걸 권장해드립니다.



두번째 농가주택 취득세는 무허가 농가주택 취득시 적용되는 취득세 입니다. 무허가란 허가받지 않고 농가주택을 지은 경우죠. 시골에는 이런경우들이 부지기수로 꽤 많습니다.


무허가 농가주택은 취득세가 주택 외 취득세로 적용되어 취득세 4%에 지방교육세 0.4%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0.2%를 적용하여 총 합 4.6%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무허가인지 아닌지는 건축물대장을 떼서 발급해보면 알 수 있죠. 무허가나 미등기 농가주택의 취득세는 4.6%로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그럼 허가받고 등기가 있는 농가주택 취득세는 몇%로 적용될까요? 당연히 주택이니까 주택세율을 적용하여 0원 ~ 6억 까지는 1%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0.1% + 면적 85m2 미만시 농어촌특별세 0.2% 총 합 1.1% ~ 1.3%




6억 ~ 9억의 거래가액이면 2% ~ 3%인데 차등비례세율이라 여기서 안내드리는건 어렵고 제 블로그 취득세 포스팅을 참고하시구요.


실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농가주택은 취득세 3% 에 지방교육세 0.3% + 면적 85m2 초과시 농어촌특별세 0.2% 합해서 총 3.3% ~ 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무슨 농가주택이 6억을 넘겠냐 싶다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1%대의 취득세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농가주택에 농어촌특별세 면제규정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진 잘 몰라서 지자체에 정확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무튼 농가주택 취득세는 이렇게 3가지로 나눠 각 각 적ㅇㆍ능된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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