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유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상가 보유세는 주택 보유세에 비해 사람들이 관심도 잘 갖지 않고 그냥 고지서가 날라오는대로 납부하는게 끝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상가 보유세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시죠.
상가 보유세는 우선 2가지로 나뉘죠. 첫번째는 재산세, 두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나뉩니다. 그럼 여기서 상가를 보유하신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겁니다.
"어? 내 상가는 종합부동산세 안내던데?" 상가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상가 건물은 종합부동산세가 납부대상이 아니지만 상가 토지는 별도합산토지로써 종합부동산세 과네대상이 맞습니다.
근데 왠만한 토지는 보통 크면 100평, 완전 큰 빌딩이면 200평 300평 정도밖에 안되서 별도합산토지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일은 거의 없죠.
별도합산토지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려면 인별 별도합산토지 공시지가 합이 80억이 넘어야 하는데 상가 1채로 토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낼 정도면 적어도
100평 X 땅의 공시지가가 평당 8,000만 원에 육박해야 별도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래서 왠만한 우량 상가를 보유중이거나 상가를 한 10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별도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를 낼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재산세, 상가 토지분 재산세 이 2가지만 다루겠습니다. 첫번째는 상가 재산세 입니다.
상가 재산세는 상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해 나온 상가 재산세 과세표준에 건축물 단일세율 재산세 0.25%를 곱해주면 상가 보유세인 재산세를 구할 수 있죠.
아시다시피 재산세는 부가세가 엄청 많이 나오죠. 위에서 구한 상가 재산세액의 20%에 달하는 지교세와 상가 재산세 과세표준 X 0.14%를 곱한 도시계획세, 그리고 몇 만원의 지역 자원시설세 까지 부과됩니다.
두번째로 상가 토지분 재산세 입니다. 상가가 깔고 앉아있는 토지에 부과되는 토지 재산세죠. 간단합니다. 대지 면적 X m2당 공시지가 = 토지 총 공시지가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면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이 나오며 여기에 별도합산토지 재산세율 0.1% ~ 0.3%였나 0.4%를 누진세율에 따라 곱해주면 재산세액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재산세액의 20%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과세표준의 0.14%에 대한 도시계획세 까지 포함하여 부과되죠.
이정도면 상가 보유세 계산에 대한 정보는 완벽히 정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한 번씩 자신의 상가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직접 한 번 계산해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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