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오늘은 피상속인(사망한사람)이 재산을 15억 상속시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우선 15억 상속세를 계산해보기 전에 상속세 계산구조에 대해 먼저 알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야 각자 상황에 맞게 상속세 공제한도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상속은 피상속인(사망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부동산, 금융금액, 부채 등)의 시가와 간주시가로 평가해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이제 이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여러가지를 공제해주는데요. 피상속인이 체납했던 공과금과 채무라던지 각종 공제대상 공제액을 공제해주고 장례비도 공제해줍니다.
그러면 상속 과세가액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각종 상속공제인 인적공제, 일괄공제, 기초공제, 금융자산공제 등 이런저런 상속공제를 해줍니다.
상속 공제한도는 제 블로그에 포스팅 해 둔게 있으니 참고해보시구요. 계속해서 상속세 계산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 공제한도를 공제해주고 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 상속세율 10% ~ 50%의 세율을 적용하면 상속세를 구할 수 있죠.
이제 15억 상속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총 상속재산가액 15억에 각종 부채, 공과금을 공제하고 상속세 공제한도를 공제해줍니다.
참고로 상속세 공제한도 중 일괄공제라는게 있는데 이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 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미만이면 그냥 5억을 일괄로 공제해줍니다.
이 말 뜻은 적어도 상속재산이 5억이 넘어야 상속할게 있다는 뜻과 일맥상통이겠지요. 참고하시구요.
15억 - 각종 부채, 공과금 - 일괄공제 5억 = 10억, 10억이 상속세 과세표준이고 10억은 상속세율 30% 구간입니다.
10억 X 30% = 3억 - 누진공제 6,000만 = 2억 4,000만 원이 상속세가 되겠네요. 사실 상속세는 계산할 때 이것저것 따져야 하는게 많기 때문에 대략적인 계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5억의 상속재산이 있으면 대충 이것저것 공제해서 2억 ~ 3억 사이의 상속세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제일 중요한거!, 상속세 공제한도 중 배우자 공제가 있는데 최소 5억 ~ 30억 까지 법정상속공제 비율에 따라 상속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지분이 많을수록 30억 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뜻과 같다는 말입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 기여에 일조했기에 이러한 상속공제액을 공제해주는 것이겠죠.
아무튼 오늘의 글 총 정리. 배우자 상속없이 15억 상속시 대충 일괄공제 5억을 받아 2~3억의 상속세가 나오겠고 배우자 상속지분이 높을수록 최대 30억 까지는 상속세가 안나온다. 이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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