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증여 취득세 계산방법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부부 증여 취득세 계산방법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8.

부부간 증여시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부부 증여 취득세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무상 취득세 두번째는 유상 취득세로 나뉘죠.


무상 취득세는 부부 일반증여시 납부하는 취득세이구요, 유상 취득세는 부부 부담부증여시 채무분에 대해 납부하는 취득세 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부부 증여 취득세 계산방법을 구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무상 취득세 계산방법입니다. 무상 취득세율은 3.8% ~ 4% 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중 남편이 아내에게 6억 아파트를 증여하면 일단 증여세는 없습니다. 왜냐? 증여 공제한도는 배우자라면 6억을 공제 받기에 증여과세표준이 없습니다.




이제 부부사이 증여하면 무상 취득세를 내야죠.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게 증여시 무상 취득세 계산할 땐 증여재산가액인 6억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잡는게 아니라


지방세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에 무상 취득세를 적용하여 계산해야 됩니다. 통상 시가표준액은 시가의 70%정도 되니까 6억 X 70% = 4억 2,000만 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겠네요.



이제 여기에 3.8% ~ 4%의 무상 취득세를 곱해주면 부부 증여 취득세 중 하나인 무상 취득세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왜 3.8% ~ 4% 일까요? 이유는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이 85m2 미만이면 3.8%의 무상 취득세가 부과되고




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면 0.2%의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4%의 무상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위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시가의 70%인 시가표준액 4억 2,000만 X 3.8% = 1,596만 원의 무상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군요. 쉽죠?



부부사이 6억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는 1,596만 원의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부부 증여 취득세 중 두번째인 유상 취득세 입니다. 유상 취득세도 쉽습니다. 부담부증여액 중 채무액에 대해 거래금액에 따른 1.1% ~ 3.3%의 세율을 적용해주면되죠.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5억 아파트를 3억 전세를 끼워서 부담부증여하게되면 3억이 유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3억 X 1.1% = 330만 원이 유상 취득세가 되는거죠.


아주 쉽게 계산했습니다. 간혹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부담부증여분은 무상 취득으로 본다라고 하는분이 계신데 동일 조항 11항에 보시면 자기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취득세를 납부한다면 유상취득으로 본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부부 증여 취득세를 무상과 유상으로 나눠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 블로그에 부담부 증여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포스팅해 놨으니 한 번쯤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서 좋은 정보들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