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자식에게 어느정도 경제적 지원을 하기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증여의 합산기간은 10년으로써 이 말 뜻은 10년 마다 증여한도 공제를 새롭게 적용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증여한도 공제액이 5천 만원이면 20살에 5,000만 원 증여시 증여한도 공제액 5천 만원을 공제받아 증여세가 비과세 되죠?
그리고 10년 뒤인 30살에 또 5천 만원 증여시 증여한도 공제액이 5천만 원이니까 공제받아 다시 증여세가 비과세되게 됩니다.
또 10년 뒤인 40살에도 5천 만원을 증여하면 증여한도공제액5천 만원을 공제 받아 증여세가 비과세되죠. 이런식으로 증여는 총 합쳐서 1억 5,000만 원을 증여했지만
증여한도공제 합산기간 10년을 잘 이용해서 증여세를 한 푼도 안내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상속세가 아깝다면 이런식으로 재산을 줄여나가면 되겠죠?
근데. 직계비속의 증여한도 공제액이 5,000만 원인건 아는데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증여한도 공제액은 얼마일까요?
오늘은 제가 미성년자 증여한도 공제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직계비속. 즉 자식들은 성인일때 증여한도 공제액을 5,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미성년자는 좀 다르죠. 왜 다르게 증여세법에 정의해둔건진 모르겠지만 미성년자는 증여한도 공제액을 성인일때랑은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미성년자 증여한도 공제액은 2,000만 원 입니다. 성인일때랑은 3,0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미성녀자 증여한도 공제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짜리 아파트를 직계비속인 미성년자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 3억 - 미성년자 증여한도 공제액 2,000만 원 = 증여세 과세표준 2억 8,000만 원 X 20% = 5,600만 원, 산출 증여세액 5,600만 - 누진공제 1,000만 = 증여세 4,600만 원
증여세 4,600만 - 자진신고공제 3% = 총 납부세액 4,462만, 3억 아파트를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4,462만 원이 부과되네요.
증여세는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오늘 이렇게 미성년자 증여한도 공제액과 증여한도 공제액을 활용하여 증여세도 계산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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