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오늘은 분양권 증여 취득세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당연히 전제는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입니다.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는 사례는 2가지죠. 아예 완전한 명의를 넘겨주는 사례와, 1/2을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넘겨주는 사례. 이 두가지 입니다.
둘 모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시죠? 제 블로그를 봐오신 분들이라면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증여면제액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왠만큼 비싸지 않는 이상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럼 분양권 증여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증여 취득세는 부담부로 대출까지 넘기는거 아닌 이상 없습니다.
왜 없냐구요? 분양권은 권리라서 취득세를 내지 않거든요. 혹시 분양권 전매 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전매할때도 분양권은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취득세는 분양권을 받은상태로 아파트 준공 후 입주시 잔금칠 때 유상 취득세로 거래가액에 따른 1.1% ~ 3.3%의 취득세가 적용되죠.
예를 들어 3억 8,000만 원 짜리 분양권을 증여 받았다면 취득 당시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증여세도 없고 취득세도 없습니다.
대신 이 분양권의 아파트가 입주이후 잔금시기가 되면 3억 8,000만 원 X 1.1% = 418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 끼여있는 분양권 증여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증여할 때 부채가 있으면 부담부 증여가 된다구요.
일단 증여세는 위의 사례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증여받은 당시에는 부과되지 않죠. 대신 양도세를 냅니다. 얼마를 내냐구요?
중도금 대출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계산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근데 또 같은 분양권 증여여도 양도세를 내는 경우도 있고 안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정보는 제가 부부증여 관련 포스팅에 다룬 내용들이기에 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구요. 중도금 대출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면서 떠맡은 채무에 대해 유상취득세도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 2억이 낀 분양권 증여시 증여세,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는 없고 중도금 2억에 대한 양도세와 2억에 대한 유상취득세 2억 X 1.1% = 220만 원이 함께 부과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분양권 증여 취득세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워낙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많이 다뤄놨기 때문에 글을 쓸 때마다 했던 얘기들을 계속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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