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소득 세율표 2021년 기준으로 몇%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건 근로소득 세율이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 6% ~ 42%의 2020년 기준 근로소득 세율표를 정리해 놓았던데 저는 2021년 기준 근로소득 세율표를 정리해드릴테니
살짝 다른 블로그와 근로소득 세율표에 괴리감이 느껴지시더라도 2021년에는 제가 정리한 근로소득 세율표가 적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세율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세목들이 대표적으로
사업자들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인 사업소득세, 부동산이나 기타 주식같은 자산을 양도하여 차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 그리고 근로소득세,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가
소득세법상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좀 동 떨어지지만 법인세는 소득세법상 소득세율이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1,200만 이하 6%
과세표준 1,200만 초과 ~ 4,600만 이하 12%
(누진공제 108만 원)
과세표준 4,600만 초과 ~ 8,800만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 원)
과세표준 8,800만 초과 ~ 1억 5,000만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
과세표준 1억 5,000만 초과 ~ 3억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
과세표준 3억 초과 ~ 5억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
과세표준 5억 초과 ~ 10억 이하 42%
(누진공제 3,540만)
과세표준 10억 초과 45%
(누진공제 6,540만)
위의 세율이 이번 2021년 부터 근로소득세에 적용될 소득세율표 이며, 작년과 다르게 최고구간 세율이 신설되었습니다.
제가 또 친절하게 최고세율 구간 45%의 누진공제액 까지 계산해 뒀으니 활용해서 2021년 근로소득 세율표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사례를 통해 세율표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보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이런저런 공제액과 공제율을 적용하고 남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13억이다. 그럼 13억 X 45% = 5억 8,500만 원 - 누진공제 6,540만 = 5억 1,960만 원이 근로소득세가 되겠네요.
쉽죠? 여기까지가 2021년 근로소득 세율표에 대한 정리글이 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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