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묵시적갱신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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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월세묵시적갱신 관련 내용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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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월세 묵시적갱신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계약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이 월세 말고는 전세가 있는데 전세계약은 압도적으로 임대차 계약 중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라 전세 묵시적갱신에 대한 내용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부분입니다.




월세는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지식에 전무한 사람들이 주로 첫 계약을 하거나 첫 집으로 많이 행해오던 계약이기에 월세 묵시적갱신에 대한 내용들을 모를 수 있죠.


일단 묵시적갱신이 무엇인지 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기존 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 1개월 전 사이에 현 임대차에 대한 계약기간이나 재계약 의사를 내비치지 않을 경우와




임차인이 기존 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사이에 현 임대차에 대한 계약기간이나 재계약 의사를 내비치지 않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의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를 묵시적갱신 이라 합니다.


물론 1년으로 계약했고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1년 더 자동연장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묵시적갱신이 어떻게 갱신되는가? 에 대한 부분의 궁금증은 풀리셨다고 보구요. 이 묵시적 갱신기간에는 어떻게해야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있을까요?


묵시적 갱신기간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묵시적 갱신기간동안은 임차인이 자동으로 연장된 2년(혹은 1년) 간은 살고 싶을 때 까지 살다가 임차인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것이지요.



물론 패널티가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말 뜻은 결국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그 달에 방을 빼고 이사갈 수 없고 3개월은 그 방에 계속 임차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물론 임의로 이사갈 순 있습니다. 이건 전세계약 같은경우구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 통보후 3개월 뒤까지 그 방에 살면서 임차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사가고 싶으면 가도 됩니다. 대신 3개월 간의 월세는 지불해야된다는 소리죠. 그럴 바엔 3개월 더 살다 가야한다는 뜻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결론은 월세 묵시적갱신 연장시 임차인은 원하는 달에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해지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월세 3개월치를 계속해서 부담해야되기 때문에




3개월은 더 살다가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또 민법은 상호간의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조율만 잘해서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준다던가 아니면 2개월치만 보장하고 이사가겠다. 라고 합의하면 굳이 3개월 간 책임지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월세 묵시적갱신이 어떻게 연장되어 갱신되고 또 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며? 어떤 액션을 취해야할지 알려드렸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묵시적갱신 기간중 해지하려면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니까 3개월치는 더 살던가 3개월치 월세를 부담해야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가계약 파기와 전세계약에 대한 정보들도 많으니 원하시는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검색하셔서 습득해 가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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