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는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두 부자가 같은 세대라면
1세대 2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들이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게 된다면? 각자 1세대 1주택자가 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죠.
근데 또 골치아픈게 이 아들이 세대분리한다고 해서 과세당국에서 세대분리를 인정해주냐? 가 또 관건이겠죠?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딴에 세대분리를 했다고 생각하고 주택을 양도했는데 주택을 가진 아들의 세대분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과세당국의 판단이 내려지면 꼼짝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열받게
그래서 오늘은 자녀의 나이에 따른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과 30세이상 세대분리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지키면 자녀 세대분리에 대해 과세당국이 뭐라 말할요지는 없을 겁니다. 우선 첫번째는 자녀가 30세이상 일 때 세대분리 방법 입니다.
30세 이상은 특별한 요건이 없습니다. 30세 이상이면 그냥 거주지만 다르고 세대분리하면 그냥 세대분리가 된 겁니다. 국가에서는 30세 부터는 자기부양능력을 갖춘 상태라고 보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서 30세 이상은 만 3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1살이 되겠죠? 실제나이로 따져 본다면
아무튼 결론은 만 30세 이상은 자녀는 그냥 세대분리하고 거주지만 부모와 다르면 세대분리가 인정된다. 이 말 뜻인거죠. 이해되시죠?
두번째로 자녀가 30세미만 세대분리 방법입니다. 자녀가 30세 미만인데 세대분리하려면 좀 까다롭습니다. 한 두세가지 되는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우선 30세 미만의 나이에 세대분리하려면 일정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말하지 일용직 급여, 아르바이트 비용 이런건 인정안됩니다.
정당하게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를 납부중인 납부주체여야지만 소득이 있는걸로 간주하여 30세 미만이더라도 세대분리를 인정해 줍니다.
간혹 자녀분이 신용카드를 써서 신용등급이 1등급이고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되었는데 세대분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신용등급이나 카드사용내역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만 30세 미만 이더라도 세대분리를 인정받는 방법은 30세 미만 자녀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세대분리를 인정받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잔인하지만 직계존속이 없는, 즉 부모가 없는 30세 미만의 성인이면 자동으로 세대분리를 인정받습니다..
30세미만과 30세 이상의 세대분리방법에 대해서는 이정도면 충분하겠구요. 한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2021년 부터는 아버지 1주택, 아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가 세대분리를 한다고 곧바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세대분리를 한 뒤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2년(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도 2년)쌓아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2021년 부터는 다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점이 1주택이 된 순간부터 보유기간을 따진다. 라고 개정되기 때문에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이 된 이후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쌓기 때문에 세대분리 후 곧 바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30세 미만, 30세 이상 자녀들의 세대분리 방법과 기준들을 설명드렸고 다주택자 보유기간이 기산점이 개정된다는 얘기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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