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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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절차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12.

종합소득세는 5월에 근로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들을 합산하여 5월에 소득세율을 적용, 계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국세입니다. 국세중에 부가가치세도 종합소득세 처럼 중간예납 신고절차가 있는데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하니 넘어가겠고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신고하라.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드리는 포스팅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원래 1.1 ~ 12.31 까지의 모든 소득을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부하던 것을 1.1 ~ 6.30 까지의 반기 분의 소득을 미리 11월에 납부하는 것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라 합니다.




원칙은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대상자들이 중간예납 대상자이지만 이건 뭐 자유기 때문에 중간예납 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면 중간예납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게 아니라면 그냥 작년 도 소득을 5월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간예납 납부 예외 대상자들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첫번째로는 신규사업자, 휴.폐업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대상자들(사업소득은 제외임 사업소득은 중간예납 대상자임)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을 하는 대상자들, 사업소득을 수시부과하는 대상자들(조세포탈이나 휴폐업우려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 등 예술업에 종사하는 대상자들


선수나 코치, 심판 등의 업종에 종사하며 소득을 받는 대상자들, 방문판매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는 카운셀러들, 부동산매매사업자들,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액부징수 대상자들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는 중간예납 대상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진짜 간단하게 중간예납하라고 고지서 날라오면 중간예납 하면 되는거고 안날라오면 그냥 5월에 1년치 종합소득을 소득세로 신고하면 되는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마세요.



고지서는 위의 계산식대로 계산하여 세무서에서 알아서 고지해줍니다. 참고하시라고 사진 띄워드리구요.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중간예납 납부기간은 우선 중간예납고지를 11월 초에 하게되고 중간예납 납부기간은 11월 말까지, 즉 11월 30일 까지 줍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너무 많아서 부담될 경우 분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요.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 만원 이상을 분납하여 낼 수 있고 2천 만원 이상이면 50% 이하의 금액으로 분납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중간예납세액이 5,000만 원이 나왔다면 50% 이하의 금액이니까 2,000만 원만 분납해서 낼 수 있다는 소리겠죠. 2,000만 원 이하의 중간예납세액이면 무조건 1,000만 원 이상 분납해야 됩니다.




분납 중간예납세액은 11월에 분납 한번 내고 내년도 1월 말 까지는 나머지 분납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본디 징수부과라서 세무서에서 내라는대로 내면 되는데 또 세금에 밝으신 분들은 직접 낼 수 있게 납부징수도 가능합니다.




납부징수란? 뭐. 스스로 계산해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건데 스스로 계산할 수 있으실 정도면 이 포스팅이 필요없으시겠죠. 참고만 하세요.


오늘 이렇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중간예납 정말 별거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신고하라고 신고서식 만들어서 고지하면 고지된 대로 납부만 하면 됩니다.



중간예납 제도는 소득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과세당국에서 만든 일종의 장치라 이해하시면 되겠고 중간예납을 낸 다고해서 세금을 더 내는게 아니니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중간예납은 추정되는 소득세의 일정 부분에 대해 납부하라고 고지해주는 것이기 떄문에 소득세를 내나 중간예납 + 소득세 이렇게 내나 어차피 납부할 세액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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