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 이하 취득세 중과 포함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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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공시지가 1억 이하 취득세 중과 포함유무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16.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에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지? 또는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 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취득세 중과 주택수 포함유무는 조정대상지역은 사실상 의미가 없죠. 왜냐?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을 찾는게 더 어렵기 때문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취득세 중과 주택수 포함유무는 비조정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일 것 같습니다.




만약 공시지가 1억 이하 취득세 중과 주택수 포함여부에 공시지가 1억 이하도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농가주택이나 이런 단독주택을 보여한 것만으로도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어서


어떤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어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한 채와 부모님이 물려주신 상속주택. 허물어져가는 단독주택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현재 아파트와 상속받은 단독주택, 채가 되죠? 근데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도 취득수 중과 주택수에 포함하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 취득세 중과 주택수가 2주택으로 여기서 1주택을 더 취득하게 되면


3주택이 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이 8%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이 취득세 중과 주택수 판단여부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주택수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Q&A 자료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이며 따로 표도 만들어서 배포하였습니다.



위에 자료 확인하시구요. 어쨌든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면서 취득세 중과 판단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8억 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지가 6천 만원 짜리 주택을 10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명목상 현재 이 사람은 조정대상지역 8억 주택과 비조정대상지역 6천 만원 짜리 주택 10채, 총 11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이 취득수 중과 적용대상도 아니며 합산대상도 아니기에


결론은 취득세 중과 주택수는 1채가 되는거죠. 이해가 되시죠? 또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내 공시지가 8,000만 원 주택을 5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 그럼 몇 %의 취득세가 적용될까요?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일반 취득세율로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1.1% ~ 3.3%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대신 위의 경우처럼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조정대상지역일 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어 +20%, +30% 이런식으로 적용되겠죠. 참고하시구요.



오늘 알려드릴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적용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사실 취득세 중과보다도 현재는 보유세,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훗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무서운거니까


세무계획을 잘 짜놓으시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에 양도세 중과와 관련된 정보와 종부세 정보들이 많으니 궁금하신분들은 찾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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