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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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증여 취득세율 정리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16.

요즘 2021년 부터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는 얘기들 때문에 작년에 비해 비교적 올해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부동산 정보는 증여 취득세율 입니다. 주택부터 토지.상가 까지 모든 증여 취득세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 개정된 중과 증여 취득세율도 포함해서요.


증여 취득세율은 보통 사람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을 받는걸로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증여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받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제가 증여 취득세율을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제일 많이 증여하는 주택 증여시 적용되는 증여 취득세율 입니다.


주택 증여시 적용되는 증여 취득세율은 3.8% ~ 4%가 적용 됩니다. 왜? 다르냐? 면적에 따라 0.2%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농어촌특별세라 불리는 농특세 때문이죠.


농특세는 본디 농어촌 경기를 활성화 한다는 의미에서 부과징수 하지만 그냥 명목만 농어촌 경기 활성화지 그냥 세금을 걷기 위한 징수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시 농특세 0.2%가 가산되어 부과되는데 단, 국민 주거안정생활에 필수품인 주택 만큼은 전용면적 85m2 미만시 농특세가 비과세 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전용면적이 85m2을 초과하면 주거안정생활 필수품이 아닌 주거안정생활을 초과한 사치재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택 전용면적 85m2 초과부터는 농특세 0.2%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서 전용면적 85m2 미만 주택 증여시에는 3.8%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전용면적 85m2 초과 주택 증여시 4%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택 증여시 주의해야 할 점 한가지더. 비조정지역에서는 주택을 뭐 아무리 증여해도 3.8% ~ 4%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다릅니다.


최근 개정되었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가격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증여시 12%의 중과된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외 조항으로 1가구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시 3.8% ~ 4%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가를 증여시 몇 %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 증여시에는 4%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11조 1항 2호에 따라 3.5%의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부가세목으로 지교세와 농특세가 붙어서 4%가 되는겁니다.


다음은 토지 증여시 적용되는 토지 증여 취득세율입니다. 토지도 상가와 마찬가지로 증여시 4%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정도면 주택. 토지. 상가에 대한 증여 취득세율을 모두 정리한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2.8%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인데요.




종교 단체나 제사를 목적으로한 종중,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을 경우 2.8%의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증여 취득세율이 2.8%이지 부가세목까지하면 3.4% 정도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적용될 만한 사유는 제사를 목적으로한 종중일 경우에 증여 취득세율이 2.8%라는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증여 취득세율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팅 말고도 증여와 관련된 정보들이 제 블로그에 많으니 찾아보시고 궁금증들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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