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부가세 줘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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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복비 부가세 줘야할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11. 19.

오늘은 부동산 중개계약시 발생하는 복비의 부가세 발생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복비 부가세를 줘야 되는지? 안줘도 되는지? 에 대한 부분 먼저 알아볼거구요.


두번째로는 부가세가 발생하는 이유와 아닌 이유, 그리고 부가세 별도, 포함에 따른 부가세 금액 변동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포스팅을 보고 나면 부동산 복비 부가세 에 관한 문제는 쉽게 이해하실거라 봅니다.


우선 첫번째로 부동산 복비 부가세 줘야할까요? 안줘도 될까요? 보통 부동산 마다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계약서에 기재되 있는것에 따라 줘도되고 안줘도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보통 부동산 복비는 부가세 별도기 때문에 자신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서 끊어달라고 하면 부동산 복비 부가세를 따로 주는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 하실분들이 계실테죠. " 어떤 부동산은 세금 계산서가 된다고 하고 안된다고 하는데 부동산 복비 세금계산서 발급기준이 뭘까? "라고 말이죠. 뭐. 물론 제생각입니다.


부동산, 즉 중개사무소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기준은 그 중개사무소의 대표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 이냐? 간이과세자이냐? 에따라 다릅니다.




그 부동산의 대표가 사업자에 일반과세자로 되어있으면 부동산 복비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중개사무소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고 발행분에 대한 복비 부가세를 여러분들이 주셔야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부동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거구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대부분은 부가세 포함이 아닌 부가세 별도기 때문에 부가세를 추가로 복비의 10%를 주셔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간이과세자면 어떻게 할까요?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산거 발행이 안됩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기간 1기, 2기로 나눠 부가세신고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받아서 발행해주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에서 면제됩니다. 그렇기에 부가세를 받아선 안되구요. 만약 그 사무소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를 10%를 달라고 한다.


그럼 바로 따지세요. " 아니 간이과세자인데 왜 10% 받나요? 3%아닌가요? " 이런식으로 따지면 중개사가 당황해 할수도 있고 몰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런거 잘모르거든요.




아무튼 부동산의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은 그 사무소의 과세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렸구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복비 부가세가 별도냐? 포함이냐? 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부동산 복비가 부가세 포함일 때 복비를 100만 원을 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가세 포함일 때는 복비 + 복비 부가세 10% 의 합이 100만 원이라는 소리가 되니까


복비는 909,091원 이 되고 복비의 10%인 부가세는 90,909가 되면서 합 100만 원이 되는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부가세 별도일 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부가세가 별도면 그냥 복비의 10%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쉽습니다. 복비가 100만 원이면 복비의 10%인 10만 원을 부가세로 산정해 합쳐주면 110만 원이 되는거죠


이렇게 부가세 별도냐? 포함이냐에 따라 10%의 가격차이를 보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다 부가세 별도기 때문에 포함일리는 잘 없다는걸 참고하시구요.



오늘 이렇게 부동산 복비 부가세에 대한 부분들을 시원하게 긁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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