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사. 왜? 따야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관련 자격증 중에서 취득하기 쉬운편인 부동산 권리분석사를 따 놓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권리분석사라는 자격증 수강과목이 이제 등기부와 관련된 법률들을 공부하거든요. 예를 들면 등기부를 떼서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어떤? 채무나? 혹은 임차보증금이 있는지?
뭐 이런 정보들을 가르쳐주는데, 살다보면 언젠가는 부동산을 접할 것이고, 또 언제까지 중개사의 도움만 받으며 살 순 없습니다. 자기 집은 자기가 등기부를 직접 떼보고 분석할 줄 알아야 하죠.
솔직히 말하면 요즘 부동산 세법이 원체 많이 바뀌었고 또 바꼈기 때문에 이미 알고있는 지식들로만 가지고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법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해야죠.
뭐 얘기가 딴 길로 샜지만 어쨌든 부동산 권리분석사는 등기와 관련된 정보들을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 부동산 권리분석사를 취득했다면 이렇게 이용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자신이 아파트를 임차하는데 부동산 권리분석사 취득으로 등기부 정도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미리 그 아파트의 등기부를 떼 보고 가등기나? 가압류가 있는지? 혹은 근저당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 볼 수 있고 가등기나 가압류, 근저당이 있어서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이 서게되면
중개사가 등기부를 떼기도 전에 미리 " 아 이 물건은 가압류나 근저당이 많아서 제 임차보증금이 위험하겠는데 다른 매물로 소개시켜주세요 " 이런식으로 서로 쌍방간에 시간도 절약되고 그 중개사도
" 아 이 손님 그래도 어느정도 가닥은 있는 분이구나. 신중해야지 " 이렇게 될 수도 있게 되는거죠. 이런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부동산 권리분석사를 취득하지 않아서 등기부나 권리분석을 할 줄 모른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중개사 분이 권리분석 해줄 때 까지요.
그러다가 권리분석이 끝나고 막상 보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매매가격과 근저당 + 임차보증금으로 맞춰진 매물을 소개받을 수도 있는 것이구요. 물론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등기, 근저당으로 인해 뭐 무조건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뭐 그런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안한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등기부 정도는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태껏 4종류의 부동산 관련 자격증에 대해 포스팅 했지만 저는 그 4가지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게 이 부동산 권리분석사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권리분석사는 위의 경우처럼 등기부를 확인하는법 말고도
이제 부동산 경매로 소액투자 하시는분들이 공부하는 경매 배당순서라던지 그런것들도 수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무적으로는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로써 부동산 관련 자격증에 대한 포스팅은 부동산 권리분석사를 마지막으로 끝이구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에 입문하시려는 분들에게 등기부 분석 정도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한 번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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